99두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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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구 지하수법(1997. 1. 13. 법률 제5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16. 선고 98누3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온천지구임을 간과하고 1997. 3. 29. 원고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1998. 2. 4. 위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발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철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원고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위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 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철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제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지 위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처분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 위 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