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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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판결요지】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60조 ,

민법 제10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 26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공1998상, 32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공2001상, 53)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공1993하, 243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7구530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공무원숙정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해직조치라는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전두환 등이 한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란행위의 일환인 폭동,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직의사의 철회 및 취소의 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시장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인 1980. 7. 1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고(갑 제25호증의 2), 원고가 인천시청 및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인사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위 면직처분 이전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의칙 및 실효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의 무효주장이 이유 없음이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