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므1817
인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판시사항】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
제8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니,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