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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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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23, 2000. 1. 27.] 【판시사항】 1. 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그 시험의 최종시행일로 하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을 예년과 달리 연도말로 정함으로써 전년도 공무원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하게 하여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조치가 그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공고는 당해 지방고등고시의 직렬 및 지역별 모집인원과 응시연령의 기준일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 및 하한연령의 세부적인 범위 등이 확정되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연령의 제한은 공무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고등고시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서 매 연도별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최종시험시행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은 국민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998년도 제4회 지방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1965. 12. 10.생으로서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에는 그 응시상한연령(33세)에 달하게 되나 과거에 한 번도 연말에 최종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어 제5회 지방고등고시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을 것으로 신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5회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그 최종시험시행일을 예년과 달리 연도말인 1999. 12. 14.로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연령이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하게 하여 청구인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해한 것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한 요청인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1998. 12. 26. 행정자치부공고 제1998-147호 1999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제4항 나호에서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을 “지방고등고시, 20세 이상 33세 이하, 기준일 12. 14., 해당 생년월일 1965. 12. 15.~1979. 12. 14.”로 공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당시는 내무부장관)은 1998. 1. 22. 내무부공고 제1998-4호로 1998년도 제4회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다음 회의 채용시험에는 일부 직렬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부기하고,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일(1998. 10. 29.)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63. 10. 30.~1978. 10. 29. 사이 출생자)로 하면서 응시상한연령이 1999년에는 33세, 2000년 이후에는 32세로 각각 하향 조정됨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 계획 제8항 나호에는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이나 금회의 시험에 해당 직렬을 선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그 의미를 다음 회 시험에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그 응시연령에도 해당하나 해당 직렬의 모집이 없어 응시할 수 없었던 자는 그 후 해당 직렬의 모집이 있을 때에는 응시연령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 연령에 관계없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ㆍ운용해왔다.

(2) 청구인은 1965. 12. 10.생으로서 위 제4회 지방고등고시 경기도지역 농업직렬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3) 피청구인은 1998. 12. 26. 행정자치부공고 제1998-147호로 1999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계획 중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에는 농업직렬의 모집이 없었으며, 이 계획 제4항 나호에서는 응시연령을 “지방고등고시, 20세 이상 33세 이하, 기준일 12. 14., 해당 생년월일 1965. 12. 15.~1979. 12. 14.”로 정하고 있었다.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 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연령은 34세 5일로서 응시연령 상한을 5일 초과하였다.

한편, 이 계획에는 위 내무부공고 제1998-4호 제8항 나호와 같은 응시연령제한에 대한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내무부공고 제1998-4호 제8항 나호에 의하여 연령제한에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음에도, 그 후 피청구인이 위 행정자치부공고 제1998-147호 1999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이러한 기득권을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은 앞으로 있을 지방고등고시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8. 12. 26. 행정자치부공고 제1998-147호 1999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제4항 나호에서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

시연령을 “지방고등고시, 20세 이상 33세 이하, 기준일 12. 14., 해당 생년월일 1965. 12. 15.~1979. 12. 14.”로 공고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생략)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영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 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연령”으로 본다.

〔별표 1의2〕

비고(생략)

※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로 함.(이하 생략)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7조 (생략.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7조와 같다)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생략.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98. 1. 22. 내무부공고 제1998-4호 제4회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된 1998년도 제4회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이때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이나 금회의 시험에 해당 직렬을 선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이라고 한 동 계획 제8항 나호에 의하여 응시연령제

한에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청구인이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한 이 사건 공고 제4항 나호에서 응시연령을 “지방고등고시, 20세 이상 33세 이하, 기준일 12. 14., 해당 생년월일 1965. 12. 15.~1979. 12. 14.”라고만 규정하고 위 내무부공고 제1998-4호 제8항 나호와 같은 응시연령제한의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기득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공고는 지방고등고시 등의 시험실시계획과 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한 응시자격요건 등을 국민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또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이나 금회의 시험에 해당 직렬을 선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유무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 위 내무부공고 제1998-4호 제4회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 제8항 나호는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이나 금회의 시험에 해당 직렬을 선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 초과되더라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공고와 관계없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그 취지는 지방고등고시의 경우 행정고등고시 등과 달리 직렬에 따라서는 매년 모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 회 시험에 해당 직렬의 모집이 있었으면 응시연령 등의 하자가 없어 응시할 수 있었으나 그 직렬의 모집이 없어 응시가 불가능했고 그 후 해당 직렬의 모집이 있을 때에는 응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제4회 지방고등고시 경기도지역 농업직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다음 회 지방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면제대상자가 될 수는 있으나, 다만 청구인의 연령이 다음 회 시험인 이 사건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1965. 12. 15.~1979. 12. 14.)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 시행되는 지방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신설된 규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응시연령제한의 예외에 대한 기득권이 박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각 행정기관의 인력수급사정, 공무원 충원계획, 국가행사일정, 편집 및 채점일정, 타 시험과의 중복여부, 시험의 종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

하는 것으로서, 매년 시험일정의 다소간의 변동으로 인하여 응시연령 상한제한에 차이가 발생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 응시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공고이며, 일반적으로 공고는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며, 피청구인도 이 점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는 지방공무원의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에는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시험일정ㆍ시험과목ㆍ응시연령 등과 직렬ㆍ지역별 모집인원 및 응시연령의 기준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시험과목ㆍ응시연령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지나지 않으나, 직렬 및 지역별 모집인원과 응시연령의 기준일(최종시험시행일) 등은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 공고에 따라 해당 시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 및 하한연령의 세부적인 범위 등이 비로소 확정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바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3조 제5항은 지방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 회에 해당 직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함은 제1차 시험을 치지 않고 바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외에 제2차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다른 조건 예컨대 결격사유나 응시연령의 제한까지 면제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다음 회 시험에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된 자가 실제로 다음 회 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응시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또 인사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로서 만약 다음 회의 시험에 해당 직렬에 대한 모

집이 있었으면 응시가 가능했으나 다음 회의 시험에 그 직렬의 모집이 없었고 그 후 실제로 그 직렬의 모집이 있을 때에는 이미 응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전적으로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를 구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1차 시험 면제의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로서 응시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다음 회 이후 해당 직렬의 모집이 있는 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응시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해당 직렬의 모집이 있었다면 그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인사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에 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응시연령제한의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응시자격에 관한 청구인의 기득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고 제4항 나호는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3세 이하, 기준일 12. 14., 해당 생년월일 1965. 12. 15.~1979. 12. 14.”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65. 12. 10.이다. 이 사건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 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연령은 34세 5일로서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하여 앞으로 있을 농업직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 제4항 나호 중 응시연령(20세 이상 33세 이

하)에 관한 부분은 인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은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다투고 있는 것도 응시연령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응시상한연령의 기준일을 1999. 12. 14.로 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청구인이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상한연령(33세)의 기준일인 최종시험시행일을 1999. 12. 14.로 하고 해당 생년월일을 1965. 12. 15.로 공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앞으로 있을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의 제2차 시험을 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738).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연령은 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시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과 그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청이므로,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과 그 기준일을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때에

는 국민이 그 제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그 시험의 최종시행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지방고등고시의 시험일정은 연도별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매 연도의 시험일정이 각각 다르며, 그 일정의 결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응시자)으로 하여금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시연령 기준일 결정방식은 다른 고정적인 방식, 가령 시험시행연도의 고정된 날짜(예를 들면 매 시험시행연도의 1월 1일)를 기준일로 하거나 날짜와 관계없이 응시연령을 정하는 방식(예를 들면 시험시행연도에 ○○세에 달하는 자부터 ○○세에 달하는 자까지)에 비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란 면에서는 심히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면에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한 사정이 있다거나, 달리 이러한 방식 고유의 장점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2회의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응시자 일반의 통상의 기대라고 할 수 있고, 제1차 시험 합격자가 다음 해에 응시상한연령에 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회 시험의 최종시행일을 기준으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의 유무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시행일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제1차 시험 합격자로서는 예년의 최종시행일과 자신의 생일을 비교하여 다음 회 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1차 시험에 합격한 1998년도 제4회 지방고등고시의 최종시험시행일(응시연령 기준일)은 10. 29.이었으며, 그 이전에 시행된 지방고등고시의 최종

시행일을 보더라도 1997년도 제3회의 경우 10. 15., 1996년도 제2회의 경우 11. 19., 1995년도 제1회의 경우 2. 16.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고등고시 최종시행일과 청구인의 생일(12. 15.)에 비추어보면, 1998년도 제4회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이 그 후 농업직렬의 모집이 있는 지방고등고시의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을 것으로 신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당해 시험의 최종시행일로 하고, 이 사건 공고에서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상한연령(33세)의 기준일이 되는 최종시험시행일을 예년보다 늦추어 연도말인 1999. 12. 14.로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연령이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되게 하여 청구인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해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한 요청인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8. 12. 26. 행정자치부공고 제1998-147호 1999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제4항 나호에서 1999년도 제5회 지방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을 “지방고등고시, 20세 이상 33세 이하, 기준일 12. 14., 해당 생년월일 1965. 12. 15.~1979. 12. 14.”로 공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지방고등고시 농업직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