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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오사카 정상선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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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오사카 정상선언 (2019년)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서문


1. 우리 G20 정상들은 주요 세계 경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통합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2019년 6월 28일-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는 특히 디지털화를 포함한 기술혁신력의 사용과 적용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2. 지난 의장국들의 작업에 기반하여,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모든 개인이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과제를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에 제기될 경제·사회·환경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결의한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구상하듯이 우리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을 촉진시키고 여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선도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


4. 세계경제 성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며 이는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고, 일부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면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은 여전히 낮고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응할 것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5. 우리는 신뢰 향상을 위한 대화와 행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재정정책은 GDP 대비 부채 규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여력도 재구축하면서 유연하고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의 안정도 확보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결정사항은 잘 소통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구조 개혁 이행을 통해 성장 잠재력은 향상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18년 3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에 의한 환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6.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상수지 불균형이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현저히 축소되었지만 선진국으로 점차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는 여전히 크고 지속적이며, 자산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대외 불균형을 평가할 때 서비스 교역과 소득 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도한 불균형에 대응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의 G20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협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별 특수 상황에 맞는 신중하게 조율된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7.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모든 G20 회원국에게 도전과제와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변화는 재정, 통화, 금융, 노동시장 및 기타 구조적 정책을 아우르는 정책행동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화 및 금융 포용에 대한 G20 후쿠오카 정책 우선순위를 승인한다.


역동적인 세계경제 성장 조성


무역 및 투자


8. 우리는 G20 무역 및 디지털경제에 관한 츠쿠바 장관선언문을 환영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개선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여타 WTO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작업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협상한 규범과 합치하는 분쟁해결체제 기능 관련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나아가 우리는 WTO에 합치하는 양자 및 지역자유무역협정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 경쟁의 장을 보장하도록 작업할 것이다.




과잉공급


9. 우리는 철강과잉공급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GFSEC)의 그간의 성과를 주목하면서, 철강과잉공급글로벌포럼 회원국들의 관련 장관들에게 2019년 가을까지 포럼의 작업을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혁신 : 디지털화, 신뢰에 기반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10. 혁신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5.0 사회 (Society 5.0)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개념을 공유한다.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든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는 경제성장,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의 조력자로서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데이터의 모든 잠재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제 정책 논의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11. 데이터, 정보, 아이디어 및 지식의 국경 간 이동은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및 보안과 관련한 도전과제를 야기하는 한편,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더 큰 혁신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한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계속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 존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디지털경제의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다른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하고,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역할을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과 디지털경제 간 접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하에 진행중인 논의를 주목하고, WTO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2. 디지털경제에서 혁신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포함하여 혁신적이고, 신속하고, 유연하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효율적 정책과 규제 접근방식 및 체계에 관한 모범관행 공유를 지지한다.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과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중심 접근을 약속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차용한 비구속적인 G20 인공지능 원칙을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디지털경제의 보안 강화의 중요성과 보안 격차 및 취약성 해소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사물인터넷을 포함하여 새롭게 등장한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디지털경제 보안 관련 진행중인 논의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G20 회원국으로서 이처럼 시급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추가 작업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영세중소기업들(MSMEs)과 모든 개인들, 특히 취약계층이 디지털화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또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과 경험 공유를 독려한다.


고품질 인프라 투자


13. 인프라는 경제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공동의 전략적 방향과 높은 목표로서 고품질 인프라 투자에 대한 G20 원칙을 승인한다. 고품질 인프라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 로드맵에 따라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G20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의 긍정적 영향 극대화,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경제적 효용 제고, 여성에 경제적 권한 부여 등 환경 및 사회적 고려 통합, 자연재해 및 기타 위험에 대한 회복력 구축, 인프라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가능한 고품질 인프라 투자의 가능한 지표를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


14. 우리는 강력하고, 쿼터에 기반하며, 적절한 재원을 갖춘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늦어도 2019 연차총회에서 제15차 쿼타일반검토(General Review of Quotas)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IMF 재원 및 거버넌스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을 IMF에 촉구한다. 우리는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의 권고안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국가 플랫폼과 개발금융 부문의 위험보험 강화를 위한 세계은행의 노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진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본흐름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한 작업을 환영한다. OECD는 자본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는 저명인사그룹의 권고안과 관련된 작업에 여러 해가 소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부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WB)이 다면적 접근방식(multi-pronged approach)을 바탕으로 부채 기록, 모니터링, 보고, 부채 관리, 공공 재무 관리 및 국내 자원 동원 분야에서 채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부채한도정책(Debt Limits Policy)과 비양허성차입정책(Non-concessional Borrowing Policy)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는 IMF와 WB가 담보부 융자관행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을 위한 G20 운영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자발적 자체 평가 완료와 조사 결과 및 정책 권고에 관한 IMF-WB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조사를 완료한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사의를 표하며, 자금조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민간 금융의 부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Finance)의 부채 투명성을 위한 자발적 원칙과 관련된 작업을 지지하고,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우리는 공적양자채무 재조정을 위한 주요 국제포럼인 파리 클럽(Paris Club)이 신흥 채권국을 보다 폭넓게 포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인도가 자발적으로 파리클럽과 사례별로 협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16.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화된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친성장 조세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의 전세계적 이행과 강화된 조세 확실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며 BEPS에 관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 의해 발전된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성된 야심찬 작업계획을 승인한다. 우리는 2020년 까지 최종 보고서와 더불어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배가 할 것이다. 조세정보 자동교환에서의 진전 등 조세 투명성 부문의 최근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세 투명성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세 관할권의 목록을 갱신한 것을 환영한다. 조세 투명성 관련 모든 강화된 기준들을 고려하는 OECD의 추가 갱신목록을 기대한다.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대한 방어 조치가 고려될 것이다. 2015 OECO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조치 목록을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과세 관할권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개도국의 조세 역량 구축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재차 강조한다.


17.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발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위험요인과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금융안정기구(FSB)와 기타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암호화자산 관련하여 지속중인 작업을 환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다자대응 조치에 관한 권고를 요청한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금융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FATF 기준을 가상자산 및 관련 제공자들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 해석서와 지침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분산형 금융 기술의 잠재적 시사점 및 규제 당국이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FSB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사이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18.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금융 및 확산금융을 예방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FATF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62호를 환영한다. 우리는 FATF의 지역기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우리는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FATF 기준 이행을 촉구한다.




19. 합의된 국제 기준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금융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금융 개혁의 완전하고 시의 적절하며 일관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FSB가 개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길 요청한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 수단 등을 동원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다. 비은행 금융이 금융 시스템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대처한다. 우리는 시장 분절화에 대한 작업을 환영하며 규제·감독적 공조 등의 노력을 통해 시장 분절화의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에 대처할 것이다. 우리는 코레스 뱅킹(correspondent banking) 축소의 원인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처한다. 지속가능 금융 조성과 금융포용 강화는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 부문 참여와 투명성 제고 노력을 환영한다.


반부패


20. 우리는 국제적 도구와 메커니즘의 시너지를 강화하면서, 2019-2021년간의 반부패 행동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며, 청렴을 향상시키는 국제적 노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부패에 대응하는 것이 인프라의 품질과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 우수사례 모음집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우리는 부패와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 G20 회원간의 고위급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UN부패방지협약 검토과정을 포함한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솔선수범할 것이라는 약속을 갱신한다. 우리는 해외 뇌물에 대응하고 G20 국가가 해외 뇌물을 금지하는 국내법규를 조속한 시일내 마련토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한다. 우리는 부패를 퇴치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G20 및 국제적 약속과 국내법 체제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패사범과 부패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산 회수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작성 예정인 부패 관련 심각한 경제사범과 은닉자산 회수를 다루는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개요(scoping paper)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관련 국제기구들이 수행중인 부패와 젠더 간의 연결고리에 관한 연구를 환영한다.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 창출


노동 및 고용


21. 인구고령화는 G20 회원국에서 상이한 속도로 진행 중이다. G20 인구 통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노동자가 고령이 되어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건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유연근로제를 촉진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동 수명의 연장이 예상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취업능력을 향상 시키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장기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모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청년 인구를 위한 취업기회와 취업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9월 마츠야마에서 열리는 고용노동 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특히 기술혁신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고용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에 도전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민간분야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일에 대한 적절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는 가운데, 고용노동 장관들이 경험과 모범사례를 활발히 공유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지속적으로 약속하며, 지속가능한 국제 공급망 촉진 등을 통해 일의 세계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여성역량강화


22.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달성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가 정책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범분야 이슈로서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노동시장참여율의 남녀격차를 2025년까지 25% 감소시키기 위한 브리즈번 공약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G20 국가 내 여성노동인구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주목하며, 우리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고용노동 장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하여, 우리는 연례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성고용의 질을 포함한 브리즈번 공약 달성을 위한 G20 각국의 진전 상황과 조치를 교환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시장의 여성참여에 있어서 주요 장애물인 무보수 돌봄노동의 성별 격차에 대처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남녀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과 고정관념을 종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을 평화, 분쟁 예방과 해결의 주체로서 인지할 것을 약속한다.




23. 우리는 양질의 초‧중등 교육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에 대한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고 성(性)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소녀와 여성들의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성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농촌 지역 여성들과 빈곤층 여성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소녀와 여성들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 모든 젠더 기반 폭력, 학대 및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관리직 및 의사결정직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여성 기업리더 육성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여성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자금조달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여성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여성기업가기금(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 We-Fi)의 지속적인 이행을 환영한다. 우리는 관리직 및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성인지(gender-responsive)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높이 평가하는 등 민간 부문의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여성의 경제적 대표성 강화 및 진전(Empowerment and Progression of Women’s Economic Representation, EMPOWER)’을 위한 민간분야 연합체의 발족을 환영하며, 동 연합체가 민간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는 활동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공유할 것이다.




관광


24. 관광은 전 세계 GD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관광 분야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특히 여성과 청년 및 창조산업, 경제적 복원력과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자원 보호, 그리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할 것이다.


농업


25.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안보 확보 및 영양공급 개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리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식량 손실 및 낭비 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및 로봇 등 기존 기술과 새롭고 진보된 첨단 기술의 접근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범분야 협업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농식품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유인하고 청년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혁신, 기술훈련 그리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을 장려한다. 우리는 가족농과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여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하고 과학에 기반하며 복원력 있는 농식품 가치사슬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는 또한 농촌지역을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동식물 건강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향상된 정보 교환 및 연구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와 지식의 자발적 교환을 보다 더 장려할 것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의 실현


개발


26. 9월 UN 고위급 정치포럼과 개발재원 고위급 대화를 위해,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의 시의적절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제 공공 및 민간 개발재원 그리고 혼합금융 등 기타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이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한층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관한 G20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금번 오사카 업데이트는 2030 의제 이행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G20의 공동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오사카 포괄적 책무성 보고서를 환영한다.


27. 우리는 민간 부문의 재원 조달과 역량강화지원 등과 같은 모든 이행 수단을 사용하여 빈곤퇴치, 고품질 인프라 투자, 성평등, 보건, 교육, 농업, 환경, 에너지 및 산업화 등의 분야에서 적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우리는 G20 회원국들의 강화된 양자적 관여와 세계은행그룹(WBG),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강화된 역할을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 협약(Compact with Africa: CwA)을 포함한 G20 아프리카 파트너십과 아프리카 연합 2063 의제에 명시된 아프리카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을 위한 G20 이니셔티브 및 다른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불법자금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다.


28.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G20 인적자본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STI)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개발 지침을 승인한다. 우리는 남북협력, 남남협력과 삼각협력과 자연재해에 대한 금융회복력 증진 수단인 재난 위험 재원과 보험 제도를 포함한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29. 우리는 국제 개발 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19번째, 아프리카 개발 기금 (African Development Fund)의 15번째 성공적인 재원보충을 위한 우리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금융공사(IFC)가 그들의 확대된 역할을 고려하여, 완전하고 시의 적절하게 재원확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보건


30. 보건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국가적 맥락과 우선사항에 따라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상기한다. 우리는 보편적 의료보장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를 기대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백신접종 및 영양공급, 물‧위생,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1차 보건의료는 보건과 포용 증진의 초석이다. 우리는 보건종사자 및 정책개발 인적자원 양성과 비용효율적이며 적절한 디지털 및 기타 혁신기술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 제고를 통해 품질에 초점을 두고 보건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건재원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재무장관과 보건장관이 그들의 합동회의에서 확인한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G20 국가들의 공동이해에 따라 보건 및 재정 당국이 협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기구들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길 독려하며, 조만간 발표될 모두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기대한다.


31. 우리는 보건증진,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와 인구학적 동향을 포함한 국가적 맥락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친 인간중심적이고 다분야적이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 보건과 장기적 간병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매를 앓는 사람들과 간병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위험감소와 지속가능한 장기적 간병 서비스 제공 및 포용적 사회 촉진 등을 포함하여 치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들을 수행할 것이다.


32. 우리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2005)을 준수하여 우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타 국가의 역량을 지원하는 등 공중보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시의적절한 재정 및 기술 원조를 통해 그리고 응급의료상황에 있어서 국제적 대응에 대한 WHO의 중앙조정책임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로 인해 고통받는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응급의료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우리는 소아마비를 퇴치하고 에이즈,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전염 종식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에이즈와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제6차 국제기금 재원보충의 성공을 기대한다.




33. 우리는 하나의 보건(One-Health) 접근법을 기반으로 항생제 내성(AMR)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UN 기구간 조정그룹과 기타 관련 이니셔티브의 권고로부터 정보를 얻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인지하면서, 우리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항생제 내성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임무 관련 사항에 있어 행동을 취하고 조정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감염 예방과 과도한 항생제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항균제 관리와 접근성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국제적 항생제 내성 연구개발 협력허브(Global AMR R&D Hub)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에 주목하며, 우리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사안에 관심을 가진 G20 회원국들과 국제적 항생제내성 연구개발 협력허브가 항생제내성 연구개발의 최적 모형 구상을 위한 추진-유인 기제를 분석하여 G20 관계 장관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환경문제 및 도전과제


3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및 생물다양성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ources, IPBES)의 중요한 작업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최근의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재해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가용한 최상의 과학을 통해 기후변화, 자원효율성, 대기, 토양, 담수 및 해양 오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생물다양성 감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도시환경질 및 기타 환경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이고 시급한 글로벌 이슈와 도전과제에 맞서고 에너지 전환을 증진·선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공공부문과의 시너지를 갖고, 재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혁신을 통해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이 가속화되는 데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순환을 가속화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전 세계에서 국제모범사례와 지혜를 모으고, 민·관 재원, 기술 및 투자를 동원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35. 이를 위해 우리는 저배출 및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과 이들 간 조정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 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하여, 기후행동의 모든 단계에서의 폭넓은 참여를 동반한 기후행동은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실현에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스마트시티와 같은 다양한 청정 기술 및 접근법, 생태계 및 지역사회기반 접근법, 자연 기반 해결책, 전통적 및 토착 지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 기후적응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축행동과 적응조치, 환경보호 그리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간의 일관성을 확대하고 촉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적인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이후 파리협정 이행지침이 성공적으로 채택되고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24)에서 탈라노아 대화의 현황점검을 완료하고, 가루이자와에서 개최된 G20 에너지 및 환경장관 회의의 결과가 도출된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에 따른 추진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하며, 따라서 성공적인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 25)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확인하고 이행의지를 결의한 파리협정 가입국은 다른 국가별 상황에 비추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면서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추가적인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2020년까지 국별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에 대해 소통하고 갱신하거나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 및 적응과 관련하여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6. 미합중국은 파리협정이 미국 노동자들과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동 협정을 탈퇴한다는 결정을 다시 강조한다. 미국은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및 접근성, 그리고 환경보호를 증진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미국의 균형적인 접근방식은 탄소배출을 감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청정 및 선진 화석연료 및 기술, 재생가능에너지 그리고 민간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적정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배출 감축에 있어서 전세계의 선도국이다. 미국의 경제는 19.4%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로 혁신적인 에너지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기인하여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과 2017년 사이에 14% 감소하였다. 미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더욱 청정한 환경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한다.


에너지


37. 국가별로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적정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저온실가스배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3E+S” (에너지 안보, 경제효율성, 환경 + 안전)를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글로벌 환경에 관한 G20 장관 커뮤니케를 상기하면서, 우리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의 역할 그리고 국가별로 보다 청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로가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또한 수소뿐 아니라, “탄소재활용(Carbon Recycling)”과 “탄소가치화(Emissions to Value)”에 대한 작업에 주목하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의 혁신적이고 청정하며 효율적인 기술들이 더욱 발전함으로 생겨나는 기회를 인지한다. 우리는 의장국 일본의“청정에너지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20(Research and Development 20 for clean energy technologies, RD20)” 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인지한다. 에너지의 안전한 흐름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회복력, 인프라 안전 및 개발, 다양한 에너지원, 공급자 및 경로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흐름을 포함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침 중의 하나로서 국제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에너지 접근, 가격적정성 및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저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 협력의 가치를 인지한다. 우리는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간에 걸쳐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재확인한다.




환경


38. 우리는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3R(감소(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그리고 폐기물의 가치화(waste to value)와 같은 정책과 접근을 통한 자원 효율성 개선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 대응, 경쟁력 및 경제성장 강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냉방 분야의 혁신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또한 재활용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의장직 하에서 G20 자원효율성 대화 로드맵 구축을 기대한다.


39.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해양 폐기물,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적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출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국가 행동을 신속히 취할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 각 회원국의 기존 행동 및 이니셔티브를 넘어, 우리는 플라스틱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폐기물 관리 개선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주기(Comprehensive life-cycle)’ 접근법을 통해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추가 발생량을 없애는 것(제로화)을 목표로 하는「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을 공통의 글로벌 비전으로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들 또한 동 비전을 공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G2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이행체계를 승인한다.


40.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은 여전히 세계 많은 지역에서 해양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을 포함,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주 및 이민


41. 우리는 OECD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준비하여 G20에 발표한 2019 국제이주 및 강제이주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주목한다. 우리는 G20에서 이러한 이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42. 대규모 난민이동은 인도주의·정치·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세계적 우려사항이다. 우리는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점증하는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3. 우리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오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G20에 기여한 것에 사의를 표하며,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2021년 이탈리아, 2022년 인도에서의 차기 회의를 고대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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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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