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KAL801기 사고 청문회/사건수사 청문회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http://web.archive.org/*/http://www.ntsb.gov%2Fevents%2Fkal801%2Fhearings_kor.htm

교통안전위원회에 관하여 (About NTSB)

사건수사 청문회 (Accident Investigation Hearings)


목적 (Purpose):

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장 수사 및 그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견된 자료의 보완 및 보충을 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일반 국민의 폭넓고 지대한 관심이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개최 대며, 정확하고 완전한 사건기록 및 정확한 기록의 확보를 위하여 개최하게 된다.

교통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개적 방식으로 그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문회는 교통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개인 기업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편견 없는 깊이 있는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 담당케 한다. 또한 청문회의 개최는 교통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완전하고 공평한 수사의 책임과, 개인 기업체 및 정부 기관들이 그 각 기관의 업무 수행을 완수해야하는 책임을 실시, 담당케 한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및 단체들의 권리나 의무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및 단체들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문제들은 청문회에서 재외 된다. 청문회개최는 사건으로부터 야기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안전위원회를 보조, 보완할 수 있는 정보 수집에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 (Participants):

청문회에는 교통안전위원회의 수사 담당관을 비롯하여 수사에 가담했던 다른 여러 기관들과 전문 참고인들이 참석하게 된다.

청문회 사문 위원회는 교통안전 위원회의 수석 스태프들로 구성되고 청문회를 주관하는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이 의장직을 맏게된다.

사문위원회는 교통안전위원회의 전문 조사단으로부터 보조받고 있으며, 수사에 참여했던 교통안전 위원회의 수사 담당관들이 전문 조사단 위원회의 구성원을 이룬다. 청문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비행기의 비행 성능분야, 엔진 분야, 시스템, 조직 및 구성, 시행 및 실습, 항공교통 관리, 기후, 생존 요인, 인적 요인 등의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조사단의 구성원을 이루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종실 음성기록, 비행기록을 담당했던 담당관과, 증인 선출 및 증거자료 관리를 담당했던 수사 담당관 역시 전문 조사단의 구성원을 이루게 된다.

청문회에 참석하게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들은 청문회를 주관하는 교통안전위원회 의장에 의해 지명된다. 청문회에 참석하게되는 증인들은 개인, 단체, 기관 및 협의회로써, 그들의 전문 지식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증언이 일반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며, 청문회 진행에 도움이 될 때, 참고인으로 지명 받게 된다. 특별히, 청문회의 전문조사단은 미 연방항공청 직원, 오퍼레이터, 비행기 제작사, 엔진 제작사, 조종사 협의회 및 사고 수사를 종결하는 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기관들을 포함하게 된다. 미 연방항공청을 제외한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는 다른 모든 모임이나 기관 및 단체들의 참가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들은 한 명의 대변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청문회 증인들은 각 주제 별로 교통안전위원회의 수사 진행 보고를 돕기 위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된다. 이러한 증언은 일반 대중에게 완전 개방적, 객관적인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었음을 알리고 공공 문서를 확장시키려는 대 그 뜻 이 있다.

사고와 연루된 문제에 있어 첨단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뉴스 매체, 변호인 및 보험 관계자들은 청문회를 비롯한 어떠한 수사 과정에도 참여 할 수 없다.

진행과정 (Procedure):

청문회 실시의 여부는 교통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사고 후, 사건의 평가와

사건에 관련된 문제의 충분한 답사, 필요한 테스트의 실행, 필요한 증거물의 준비 및 수집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은 후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청문회 실시 전, 청문회 준비회의가 열리게 되며, 교통안전위원회 전문 조사단과 청문회 참가 기관의 대변인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청문회 준비회의에서는 청문회의에서 진행될 질문의 범위 및 영역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채택을 확정하게 된다.

참고인들은 첫째로 교통안전 위원회 전문 조사단에 의해 질문을 받게 되고, 이어 청문회에 참가한 각 단체 및 기관들로부터 질문 받고 사문위원회의 질문에 응 하게 된다. 사문위원회 의장이 청문회를 주체하게 되고 의장이 증거 채택의 가부를 결정하게되며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게 된다.

결과 (Product):

청문회 회의 내용의 기록과 모든 사건 수사 증거품들을 비롯한 사건에 관한 모든 기록은

교통안전위원회의 사건 수사 공공 연람목록에 수록 되게 된다.

청문회 후에도, 수사 담당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테스트를 실시하게 된다. 사건 수사가 종결된 후, 청문회에 참여했던 각 단체 및 기관들은 청문회 보고서와 사건 수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사건 수사 논평 회를 위해 소집된다. 이 논평 회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 졌음을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새로이 수집된 증거 및 자료의 중요성 여부와 계속되는 수사과정에서 청문회와 같은 공개 토론회의 필요성이 재기 될 때 청문회기 재개된다. Pittsburgh 가까이에 위치한 Pennsylvania Aliquippa 에서 있었던 USAir 427기 추락사고의 재 청문회가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청문회 및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이 종결된 후, 교통 안전위원회의 스태프들은 사건의 전반에 걸쳐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검토 및 분석, 분해하게된다. 청문회에 참가한 각 단체 및 기관들은 수집된 자료의 제출 및 교통안전위원회가 모든 수집된 자료로부터 결론 지을 수 있는 사실들을 권고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검토 및 분석, 분해 과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사건에 관한 최종 보고서는 교통 안전위원회의 스태프들에 의해 작성되고, 사건에 대한 토의와 안건 채택을 위해 안전위원회 회의로 보내어 진다.

이러한 최종 보고서는 Washington D.C에 위치한 위원회의에서 토의되고 그 안건이 채택되게 된다. 청문회에 참가한 각 단체 및 기관들을 포함, 교통 안전위원회소속이 아닌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 회의기간에는 안전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수집된 자료와 증거, 예상되는 사건의 원인 및 안전 수칙에 관한 권고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가 가족과 일반 대중 그리고 청문회에 참가한 모든 개인, 단체 및 기관들에게 제공된다.


번역- 교통안전위원회 레이다 데이터 엔지니어 Alice Park

Translated by Alice Park, NTSB Radar Data Speci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