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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504년 칙령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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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원문

짐이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반포하노라

대군주 어압 어새

개국 504년(1895년) 5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박정양
내부대신 박영효

칙령 제98호

제1조 전국을 나누어 23개소의 행정구획으로 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 인천부 충주부 홍주부 공주부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 진주부
동래부 대구부 안동부 강릉부 춘천부
개성부 해주부 평양부 의주부 강계부
함흥부 갑산부 경성부

제2조 전조의 외에는 종래의 목, 부, 군, 현의 명칭 및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판관, 현령, 현감의 관명을 전부 폐지하고 고을의 명칭을 군이라 하며 고을의 장관의 관명을 군수라고 한다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군 양주군 광주군 적성군 포천군
영평군 가평군 연천군 고양군 파주군
교하군
인천부
인천군 김포군 부평군 양천군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 수원군 남양군 강화군
교동군 통진군
충주부
충주군 음성군 연풍군 괴산군 제천군
청풍군 영춘군 단양군 진천군 청안군
여주군 용인군 죽산군 음죽군 이천군
양지군 원주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홍주부
홍주군 결성군 덕산군 한산군 서천군
비인군 남포군 보령군 임천군 홍산군
서산군 해미군 당진군 면천군 태안군
대흥군 청양군 예산군 신창군 온양군
아산군 정산군
공주부
공주군 연기군 은진군 연산군 석성군
부여군 노성군 옥천군 문의군 회덕군
진잠군 평택군 보은군 회인군 영동군
천안군 직산군 안성군 진위군 양성군
진산군 금산군
전주부
전주군 여산군 고산군 임피군 함열군
옥구군 용안군 익산군 부안군 만경군
김제군 금구군 고부군 흥덕군 정읍군
태인군 장성군 고창군 무장군 영광군
남원부
남원군 구례군 운봉군 곡성군 순천군
광양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담양군
순창군 옥과군 창평군 용담군 무주군
나주부
나주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흥양군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능주군 화순군 동복군 광주군 남평군
낙안군
제주부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
진주부
진주군 고성군 진해군 사천군 곤양군
남해군 단성군 산청군 하동군 거창군
안의군 함양군 합천군 초계군 삼가군
의령군 칠원군 함안군 창원군 웅천군
김해군
동래부
동래군 양산군 기장군 울산군 언양군
경주군 영일군 장기군 흥해군 거제군
대구부
대구군 경산군 칠곡군 인동군 성주군
지례군 고령군 선산군 개령군 김산군
의성군 의흥군 군위군 비안군 밀양군
청도군 영천군 자인군 신녕군 하양군
창녕군 영산군 현풍군
안동부
안동군 청송군 진보군 영양군 영덕군
영해군 청하군 영천군 예안군 봉화군
순흥군 풍기군 함창군 용궁군 예천군
문경군 상주군
강릉부
강릉군 울진군 평해군 삼척군 고성군
간성군 통천군 흡곡군 양양군
춘천부
춘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낭천군 회양군
금성군 양근군 지평군
개성부
개성군 풍덕군 삭녕군 마전군 장단군
이천군 안협군 토산군 평산군 금천군
수안군 곡산군 신계군
해주부
해주군 연안군 배천군 옹진군 강령군
장연군 송화군 풍천군 안악군 장련군
은율군 재령군 신천군 문화군 서흥군
봉산군
평양부
평양군 안주군 숙천군 순안군 용강군
영유군 증산군 함종군 삼화군 자산군
강서군 덕천군 영원군 희천군 맹산군
영변군 운산군 순천군 개천군 은산군
성천군 양덕군 삼등군 강동군 상원군
중화군 황주군
의주부
의주군 창성군 벽동군 삭주군 용천군
철산군 선천군 곽산군 정주군 가산군
박천군 태천군 구성군
강계부
강계군 후창군 자성군 초산군 위원군
장진군
함흥부
함흥군 정평군 영흥군 고원군 문천군
덕원군 안변군 단천군 이원군 북청군
홍원군
갑산부
갑산군 삼수군
경성부
경성군 부령군 길주군 명천군 경원군
경흥군 온성군 종성군 회령군 무산군

제4조 각 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한성 인천부인천 제물포 충주부충주
홍주부홍주 공주부공주 전주부전주
남원부남원 나주부나주 제주부제주
진주부진주 동래부동래 부산 대구부대구
안동부안동 강릉부강릉 춘천부춘천
개성부개성 해주부해주 평양부평양
의주부의주 강계부강계 함흥부함흥
갑산부갑산 경성부경성

제5조 본령은 개국 504년(1895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령을 시행할 때 부윤, 목사, 부사, 군수, 서윤, 판관, 현령, 현감의 관직에 재임중인 자는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령에 의해 각 군의 군수가 된다

정오 (5월 29일)

관보 제50호 칙령 제98호 제3조 안동부 예천군 아래에 〔문경군〕을 누락함.

朕이地方制度攺正에關ᄒᆞᄂᆞᆫ件을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大君主 御押 御璽

開國五百四年五月二十六日
內閣總理大臣朴定陽
內部大臣 朴泳孝

勅令第九十八號

第一條 全國을分ᄒᆞ야二十三所의行政區劃으로ᄒᆞ야左開ᄒᆞᄂᆞᆫ各府ᄅᆞᆯ置홈

漢城府 仁川府 忠州府 洪州府 公州府
全州府 南原府 羅州府 濟州府 晉州府
東萊府 大邱府 安東府 江陵府 春川府
開城府 海州府 平壤府 義州府 江界府
咸興府 甲山府 鏡城府

第二條 前條의外ᄂᆞᆫ從來의牧府郡縣의名稱及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縣令縣監의官名을盡廢ᄒᆞ고邑의名稱을郡이라ᄒᆞ며邑의長官의官名을郡守라홈

第三條 各府의管轄區域은左와如홈

漢城府
漢城郡 楊州郡 廣州郡 積城郡 抱川郡
永平郡 加平郡 漣川郡 高陽郡 坡州郡
交河郡
仁川府
仁川郡 金浦郡 富平郡 陽川郡 始興郡
安山郡 果川郡 水原郡 南陽郡 江華郡
喬桐郡 通津郡
忠州府
忠州郡 陰城郡 延豊郡 槐山郡 堤川郡
淸風郡 永春郡 丹陽郡 鎭川郡 淸安郡
驪州郡 龍仁郡 竹山郡 陰竹郡 利川郡
陽智郡 原州郡 旌善郡 平昌郡 寧越郡
洪州府
洪州郡 結城郡 德山郡 韓山郡 舒川郡
庇仁郡 藍浦郡 保寧郡 林川郡 鴻山郡
瑞山郡 海美郡 唐津郡 沔川郡 泰安郡
大興郡 靑陽郡 禮山郡 新昌郡 溫陽郡
牙山郡 定山郡
公州府
公州郡 燕岐郡 恩津郡 連山郡 石城郡
扶餘郡 魯城郡 沃川郡 文義郡 懷德郡
鎭岑郡 平澤郡 報恩郡 懷仁郡 永同郡
靑山郡 黃磵郡 淸州郡 全義郡 木川郡
天安郡 稷山郡 安城郡 振威郡 陽城郡
珍山郡 錦山郡
全州府
全州郡 礪山郡 高山郡 臨陂郡 咸悅郡
沃溝郡 龍安郡 益山郡 扶安郡 萬頃郡
金堤郡 金溝郡 古阜郡 興德郡 井邑郡
泰仁郡 長城郡 高敞郡 茂長郡 靈光郡
南原府
南原郡 求禮郡 雲峯郡 谷城郡 順天郡
光陽郡 任實郡 長水郡 鎭安郡 潭陽郡
淳昌郡 玉果郡 昌平郡 龍潭郡 茂朱郡
羅州府
羅州郡 海南郡 珍島郡 康津郡 長興郡
興陽郡 寶城郡 靈巖郡 務安郡 咸平郡
綾州郡 和順郡 同福郡 光州郡 南平郡
樂安郡
濟州府
濟州郡 大靜郡 旌義郡
晉州府
晉州郡 固城郡 鎭海郡 泗川郡 昆陽郡
南海郡 丹城郡 山淸郡 河東郡 居昌郡
安義郡 咸陽郡 陜川郡 草溪郡 三嘉郡
宜寧郡 漆原郡 咸安郡 昌原郡 熊川郡
金海郡
東萊府
東萊郡 梁山郡 機張郡 蔚山郡 彦陽郡
慶州郡 迎日郡 長鬐郡 興海郡 巨濟郡
大邱府
大邱郡 慶山郡 漆谷郡 仁同郡 星州郡
知禮郡 高靈郡 善山郡 開寧郡 金山郡
義城郡 義興郡 軍威郡 比安郡 密陽郡
淸道郡 永川郡 慈仁郡 新寧郡 河陽郡
昌寧郡 靈山郡 玄風郡
安東府
安東郡 靑松郡 眞寶郡 英陽郡 盈德郡
寧海郡 淸河郡 榮川郡 禮安郡 奉化郡
順興郡 豊基郡 咸昌郡 龍宮郡 醴泉郡
聞慶郡 尙州郡
江陵府
江陵郡 蔚珍郡 平海郡 三涉郡 高城郡
杆城郡 通川郡 歙谷郡 襄陽郡
春川府
春川郡 楊口郡 洪川郡 麟蹄郡 橫城郡
鐵原郡 平康郡 金化郡 狼川郡 淮陽郡
金城郡 楊根郡 砥平郡
開城府
開城郡 豊德郡 朔寧郡 麻田郡 長湍郡
伊川郡 安峽郡 兎山郡 平山郡 金川郡
遂安郡 谷山郡 新溪郡
海州府
海州郡 延安郡 白川郡 甕津郡 康翎郡
長淵郡 松禾郡 豊川郡 安岳郡 長連郡
殷栗郡 載寧郡 信川郡 文化郡 瑞興郡
鳳山郡
平壤府
平壤郡 安州郡 肅川郡 順安郡 龍岡郡
永柔郡 甑山郡 咸從郡 三和郡 慈山郡
江西郡 德川郡 寧遠郡 熙川郡 孟山郡
寧邊郡 雲山郡 順川郡 价川郡 殷山郡
成川郡 陽德郡 三登郡 江東郡 祥原郡
中和郡 黃州郡
義州府
義州郡 昌城郡 碧潼郡 朔州郡 龍川郡
鐵山郡 宣川郡 郭山郡 定州郡 嘉山郡
博川郡 泰川郡 龜城郡
江界府
江界郡 厚昌郡 慈城郡 楚山郡 渭原郡
長津郡
咸興府
咸興郡 定平郡 永興郡 高原郡 文川郡
德源郡 安邊郡 端川郡 利原郡 北靑郡
洪原郡
甲山府
甲山郡 三水郡
鏡城府
鏡城郡 富寧郡 吉州郡 明川郡 慶源郡
慶興郡 穩城郡 鍾城郡 會寧郡 茂山郡

第四條 各府廳의位置ᄂᆞᆫ左와如홈

漢城府漢城 仁川府仁川濟物浦 忠州府忠州
洪州府洪州 公州府公州 全州府全州
南原府南原 羅州府羅州 濟州府濟州
晉州府晉州 東萊府東萊釜山 大邱府大邱
安東府安東 江陵府江陵 春川府春川
開城府開城 海州府海州 平壤府平壤
義州府義州 江界府江界 咸興府咸興
甲山府甲山 鏡城府鏡城

第五條 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施行홈

第六條 本令施行ᄒᆞᄂᆞᆫ日에時任ᄒᆞᆫ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官職에在ᄒᆞᄂᆞᆫ自ᄂᆞᆫ別로辭令을用ᄒᆞ지아니ᄒᆞ야도本令에依ᄒᆞ야各其郡의郡守가되옴

正誤

官報第五十號勅令第九十八號第三條安東府醴泉郡下에〔聞慶郡〕을漏落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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