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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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92호 |
시행: 2016.6.30 |
일부개정: 2016.6.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 5. "직무기술서"란 직위별 주요 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 6. "직무평가"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 6.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 8. 제1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 [제목개정 2016.6.30.]
-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12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2016.6.30.>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 2.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을 다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③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4.10.>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개정 2016.6.30.>
[편집]-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6.6.30.]
-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① 원장은 감사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②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수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③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다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목개정 2016.6.30.]
- 제8조(약력평가의 실시)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5.4.10.>
- ③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9조(역량평가원) ① 원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고위감사공무원이거나 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
- 2.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③ 원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10조(역량평가방법) ① 역량평가는 5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자의 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② 역량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제3장 보직 및 성과 관리 등 <개정 2016.6.30.>
[편집]-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 6. 감사원개방형및공모직위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7.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직위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8.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가 아닌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원장이 새로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없다)
-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제14조(전보의 제한) 고위감사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감축 등으로 재직 중인 직위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가 같은 직위의 수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0.>
-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0.23., 2009.5.18., 2015.4.1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제4장 적격심사
[편집]-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 1.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2명 이내
- 2. 고위감사공무원 2명 이내
- 3.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 이내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덕망이 높고 공공행정 또는 감사업무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14., 2015.4.10., 2016.6.30.>
-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 [제목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6.6.30.]
-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① 원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 2.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원장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18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적격심사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원장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5.4.10.>
-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9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 ②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④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 제20조(부적격 심사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적격심사가 요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사람
- 2. 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기간을 산정할 때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 ②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4.10.>
- ③ 제13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10.>
- ④ 경력경쟁채용등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5.4.10.>
-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등)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 [전문개정 2015.4.10.]
제5장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편집]- 제23조(직무분석) ①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② 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6.30.>
- ③ 원장은 직무분석의 목적과 대상 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①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6.6.30.>
- ② 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④ 감사원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감사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감사원 규칙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25조(직무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며,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직무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 ② 직무분석·평가위원회는 인사행정이나 직무분석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③ 직무분석·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원장이 정하는 직무분석·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사항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 ④ 직무분석·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① 원장은 직무등급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6.6.30.>
- ② 원장은 채용·승진·전보·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6.6.30.]
제6장 보칙
[편집]-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74호, 2007.6.29.>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또는 역량평가를 이수 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을 포함한다)
-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③원장은 이 규칙 시행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로 본다.
-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이 이미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감사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조 (실ㆍ국장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직무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은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5호, 2008.10.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7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96호, 2009.5.18.>
- 이 규정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97호, 2009.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44호, 2013.2.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1호, 2015.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5호, 2015.7.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92호, 2016.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92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5호) (시행 2015.7.17)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271호) (시행 2015.4.10)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244호) (시행 2013.2.14)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97호) (시행 2009.12.9)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96호) (시행 2009.5.18)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87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85호) (시행 2008.10.23)
- 대한민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74호) (시행 200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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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