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제1조에서 이동 <2013.12.11.>]
  •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5.23.]
  •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1980.7.8.]
  •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등) ①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3조의4(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2.11.>
1.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3.12.11.>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6.>
[본조신설 2011.5.23.]
  •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1., 2014.11.19.>
[본조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3.12.11.]
  • 제3조의6 삭제 <2013.12.11.>
  •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 제5조 삭제 <2013.12.11.>
  •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 비서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1.>
③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5.23.]
  • 제6조의2 삭제 <2006.12.21.>
  • 제7조 삭제 <2013.12.11.>
  •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제3항 및 제2장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2항(「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②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7.4.]
  • 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3.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23.]
  •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11.1.]
  • 제9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11.]
  •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601호, 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56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419호,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7호, 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7호, 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75호, 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062호, 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1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97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29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11호, 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52호, 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15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삭제 <2006.12.21.>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