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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5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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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제1조에서 이동 <2013.12.11.>]
  •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5.23.]
  • 제3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1980.7.8.]
  •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등) ①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3.]
  • 제3조의4(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2.11.>
1.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3.12.11.>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6.>
[본조신설 2011.5.23.]
  •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1., 2014.11.19.>
[본조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3.12.11.]
  • 제3조의6 삭제 <2013.12.11.>
  •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 제5조 삭제 <2013.12.11.>
  •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 비서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을 포함한다)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1.>
③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5.23.]
  • 제6조의2 삭제 <2006.12.21.>
  • 제7조 삭제 <2013.12.11.>
  •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2장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7.4.]
  • 제7조의4(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3.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5.23.]
  •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목개정 2011.11.1.]
  • 제9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11.]
  •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601호, 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56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419호,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7호, 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43호, 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7호, 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75호, 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062호, 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1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97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29호, 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11호, 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52호, 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15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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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삭제 <2006.12.21.>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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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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