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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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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4호

제주도의 설치


제1조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된 제주도

    제주도는 자에 전라남도 관할하에서 분리됨


제2조 제주도의 설치

    제주도는 자에 도로서의 전권한, 직무, 직능 급 권리를 구비한 도를 구성함. 기도명을 제주도라 칭함


제3조 제주도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급 남제주군의 명칭을 유한 2군으로 구성됨


제4조 북제주군의 관할구역

    북제주군은 하기읍과 면으로 구성됨
    가. 제주(읍) 나. 구좌(면) 다. 추자(면) 라. 한림(면) 마. 조천(면) 바. 애월(면)


제5조 남제주의 관할구역

    남제주군은 하기면으로서 구성됨
    가. 성산(면) 나. 남원(면) 다. 중문(면) 라. 대정(면) 마. 표선(면) 바. 서귀(면) 사. 안덕(면)


제6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7월 31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7월 2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四號

濟州道의 設置


第一條 全羅南道 管轄에서 分離된 濟州道

    濟州島는 玆에 全羅南道 管轄下에서 分離됨


第二條 濟州道의 設置

    濟州島는 玆에 道로서의 全權限, 職務, 職能 及 權利를 具備한 道를 構成함. 其道名을 濟州道라 稱함


第三條 濟州道內의 郡

    濟州道는 北濟州郡 及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 二郡으로 構成됨


第四條 北濟州郡의 管轄區域

    北濟州郡은 下記邑과 面으로 構成됨
    가. 濟州(邑) 나. 舊左(面) 다. 楸子(面) 라. 翰林(面) 마. 朝天(面) 바. 涯月(面)


第五條 南濟州의 관할구역

    南濟州郡은 下記面으로서 構成됨
    가. 城山(面) 나. 南元(面) 다. 中文(面) 라. 大靜(面) 마. 表善(面) 바. 西歸(面) 사. 安德(面)


第六條 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六년 七월 三十一일 二十四시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七月二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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