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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편집]

자금관리 절차[편집]

資金管理節次

자금관리는 기업에 있어서 자본의 흐름과 재고를 계획·통제하는 것이므로, 수익 자본과의 관계와 자본의 조달·운영에 대한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금관리에는 현금수지계획과 자본구조계획·시설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계획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본 구조계획에서 기업자본의 조달·운용을 계획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유동성 관리(流動性管理)가 주내용으로 된다. 자본구조계획은 견적대차대조표를 마련함으로써 설정된다. 즉, 견적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자본의 시재액(時在額)이 예정되면 자본시재액의 증감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을 계획한다. 이때에 고정자산에 장기적으로 투하된 자본과 재고자산 등에 단기적으로 투하된 자본을 구별하고, 그 원천도 고정·단기로 구별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전자에 의하여 고정자금계획이, 그리고 후자에 의하여 운전자금계획이 마련된다.

다음에 자본수지계획은 지급수단인 현금에 초점을 두고 특정한 기간 중의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마련된다. 즉, 견적수지계산서(見積收支計算書)가 작성되고, 현금 보유를 최소한도로 줄여 지급의 정체(停滯)나 현금과잉이 없도록 계획한다. 여기에서 자금계획에 대한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계획작성 당시의 여러 요인을 명백하게 수정함으로써 예정과 실적을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를 검토하는 조직적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달성목표가 되고 통제기준이 되는 자금예산이 작성되게 된다.

자금회계[편집]

資金會計

자금회계의 의의 資金會計-意義자금회계는 기업에 있어서 현금수지를 명백하게 하는 회계이고, 손익계산과 같이 기업회계의 2대영역을 형성한다. 자금회계의 기록대상은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수익과 지출이며,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당좌예금도 현금과 같이 취급된다.

현대에 있어서 자금회계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유는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의 증가가 손익계산을 통하여 산정된 이익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설비투자나 거액의 재고투자가 행하여질 때,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때에는 이익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지출이 수입보다도 많으므로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계정은 있지만 금전이 없다'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금의 증가와 이익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수익성의 측정을 그 임무로 하는 손익회계(損益會計)와 함께 자금회계가 중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회계에 있어서 자금회계의 영역에 관한 기록이나 계산은 매우 불충분하다. 예컨대 손익계산의 손익의 종류를 계정별로 기록하지만, 수지계산에 있어서는 현금계정을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자금회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손익회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지출의 종류 또는 요소별로 계정을 마련하고, 기록함으로써 수지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수지계산서[편집]

收支計算書

수지계산서의 기업의 영업활동은 수입 = 지출 + 현금증가의 형식으로 요약된다. 현금수입은 원천별(源泉別), 현금지출은 용도별로 분류되므로 기업이 어떠한 원천에서 현금을 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밝혀준다. 현금수입을 원천별로 대별(大別)하면 영업수입과 재무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현금지출은 영업지출과 재무지출로 나누어진다. 영업수입이나 영업지출 등은 기업의 제조활동 및 판매활동에 관련된 현금수지이며, 재무수입이나 재무지출은 주식·사채차입금과 같은 현금수지라든가, 유가증권 투자나 그 처분에 의한 현금수지이다.

따라서 자금개념을 확장, 현금 이외에 장래에 발생할 현금의 수지를 자금개념에 포함시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자금은 유동자산으로부터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純運轉資本)에 지급자금·당좌자금 등을 포함한 개념이며, 이러한 자금개념에 의하여 마련된 수지계산서를 자금운영표(資金運營表)라 한다. 자금운영표는 ① 자금의 원천과 용도를 나타내는 부분, ② 자금의 명세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①의 부분에 대하여 자금운영표라 하고, ②의 부분은 자금운영표에서 독립한 부속명세표로서 자금명세표(資金明細表)라 한다.

자금회계영역의 결산보고서로서 수지계산서나 자금운영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접·간접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손익계산서를 손익거래에 관한 여러 계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회계영역의 여러 거래를 기록·계산하는 계정을 총계정원장(總計定原帳)이나 보조부(補助簿)에 마련하고, 이 계정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자금과목을 설치하지 않고, 그 기간의 손익계산서나 기초(期初)·기말(期末)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자금수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자금계획표의 형식[편집]

資金計劃表-形式

자금계획표의 형식은 〔표 1〕과 같다. 자금계획을 마련할 때 추정이익금(推定利益金)은 감가상각비와 같이 지출되지 않는 비용도 포함되어 계산된다. 따라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은 자금의 원천에 기재되며, 또한 이익 가운데 법인세·배당금 등의 처분항목은 자금의 용도에 표시된다. 자본금·사채·차입금·고정자산·고정예금 등과 같은 항목은 일반적으로 증감금액이 크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간중의 증감회수가 적지 않으므로 자금계획표에서 증감금액·감소금액을 상계, 순증감금액(純增減金額)을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자금 원천과 용도를 나누어 기입한다. 그러나 할인어음·매입채무·재고품·매출채권·현금 등의 항목은 순증감액에 의하여 기입한다.

또한 현금예금·매출채권·재고품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과, 매입채무 등 영업활동에 생기는 부채는 순증감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의 금액은 별표(別表)로 기재하여 자금계획표에 별표의 결과를 운전자본의 증가(감소)로서 표시한다. 이러한 2가지 점을 개선하면 〔표 2〕와 같은 자금계획표가 작성된다.

자금운용[편집]

資金運用

종래의 자금계획에 있어서는 자금의 조달이 중심적 과제였는데, 자금의 운용면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금계획이 단순히 현금수입과 지출의 적시성(timeing)을 꾀하고 기업의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 이익의 극대화(極大化)를 추구하여 자본을 운용한다는 수익성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항상 높은 보수가 지급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본의 공급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수(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의 운용에 의하여 획득된 이익금의 크기는 자본금액에 대한 이익금비율(자본이익률)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자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본의 운용으로부터 획득된 이익이 자본조달 코스트보다 커야 한다.

한편, 자본의 운용은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임금·급료의 지급이나 매입대금, 기타 경비의 지급이 지연되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은 지장을 받게 된다.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자본의 운용에 있어서 자본이 고정되는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동시에 자본의 이용가능 기간을 길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본의 고정기간(固定期間)이라 함은 자본의 운용에 있어서 현금 형태인 자본이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전환(轉換)되었다가 다시 현금상태로 되돌아오는 기간을 말한다.

감가상각비[편집]

감가상각비의 의의[편집]

減價償却費-意義

고정자산(fixe dassets, Anlageverm

gen)의 유용성은 물리적인 원인이나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감소된다. 여기서 물리적인 원인이라 함은 설비 등의 사용, 시간의 경과, 기후의 영향 또는 재해나 사고의 발생을 가리킨다.

고정자산은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훼손·마멸·폐물화되거나 또는 멸실된다. 또 경제적인 원인이라 함은 진부화(obsolescence) 또는 부적당(inadequacy)을 가리키는데, 신발명·생산기술의 혁신 및 개선, 제품수요의 변화 등에 의하여 새로운 기계설비와 생산방식이 출현, 종래의 기계설비나 생산방식의 유용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産)은 취득시로부터 물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그 유용성을 상실할 때까지의 기간 ― 이것을 내용년수 (耐用年數)라 한다 ― 에 걸쳐 기업의 생산·판매활동에 의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계나 고정자산의 가치는 내용기간(耐用期間)에 걸쳐 이용·소비되는 것이다.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1회계기간 중에 이용·소비된 고정자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측정하며, 이러한 측정절차를 감가상각(depreciation, Abschreibung)이라 한다.

감가상각계산 내용년수[편집]

減價償却計算 內容年數

고정자산의 원가액을 기간배분(期間配分)하는 회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년수(service life, Lebensdauer)의 견적이다. 설비의 내용년수의 추정은 주체적인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하여 산업기사나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행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고 기업손익계산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으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 내용년수(法定耐用年數)라 한다.

상각대상액[편집]

償却對象額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대상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의 3요소로서 내용년수·잔존가액(殘存價額) 및 취득가액(取得價額)을 들고 있는데, 상각대상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의 이용가치가 끝난 다음, 잔여분의 처분이나 이용가능액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감가상각 방법[편집]

減價償却方法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정률법(定率法)·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 등이 있다. 정액법(uniform charge method, straight-line method)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비 = 상각대상액× 이 방법은 고정자산의 이용가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진부화되는 자산에 주로 쓰인다.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법·이용시간법:unit of production method)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기간상각비(期間償却費)를 계산한다. 감가상각비 = 실제생산량 × (또는 실제이용시간) (또는 이용시간수) 이 방법은 산림·광업 등 감모자산(減耗資産)의 감가상각에 이용된다. 이때에 감모자산의 감가상각을 감모상각(減耗償却:depletion)이라 한다. 정률법(decreasing charge method)은 자산의 미상각자산잔액(장부잔액)에 일정률(a fixed percentage)을 곱하여 기간(期間)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률 = 1 -

감가상각계산단위[편집]

減價償却計算單位

감가상각 계산단위는 1동(棟)의 건물, 1대의 기계 등과 같이 개별상각(個別償却)과 자산단위를 일괄하여 상각하는 종합상각(綜合償却)이 있다. 전자를 개별상각법(unit depreciation method), 후자를 종합상각법(composite depreciation method)이라 한다.

가속상각[편집]

加速償却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신이 급속한 상황에서 기계설비의 내용년수나 총생산액을 예정할 때에 경제적 감가를 중요시하고, 진부화·부적당 등의 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은 이미 도입된 설비가 조기(早期)에 진부화된다고 보고 기업의 손실이 되는 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을 근소하게 줄이는 동시에, 가속상각에 의하여 조기에 유보된 상각자금에 의하여 새 설비를 도입·확장할 수 있도록 경영자를 자극하고 의욕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감가상각계산[편집]

減價償却計算

감가상각액을 결정하는 회계상의 절차.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2가지 수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는 내용연수(耐用年數)의 추정(推定)으로서, 내용연수는 1단위의 설비 또는 같은 종류의 설비들에 대해 그 물질적 생명 및 경제적 유용성을 상실하게 하는 예견 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설비의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에 관한 전문가의 데이터나 과거의 데이터에 엔지니어링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것 또는 통계적 조작을 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내용연수는 그 설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또는 설비가 지니는 생산량이나 활동량(몇 t·몇 km·몇 ㎘·운전시간 등)에 의해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추정내용연수(推定耐用年數)는 4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30만km로 표시하기도 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産)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간으로 표현된다. 광업권(鑛業權)은 기간의 길이나, 채굴가능자원량으로도 표현된다. 고정자산인 소·말·과수(果樹) 등의 내용연수도 기간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계산에 필요한 수치는 피상각액(被償却額)이다. 이것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액에서 추정잔존가액(잔존물의 처분·이용에 의해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이때 추정잔존가액은 총잔존가액에서 잔존물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잔존가액(純殘存價額;net salvage value)이 된다.

이 밖에 취득원가에 추정수선유지비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가격수준의 현저한 상승에 부응하여 상각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피상각과 추정내용연수가 결정되면 1회계연도에 상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방법은 정액상각법(定額償却法)·산출량비율상각법·체감(遞減)상각법·체증(遞增)상각법 등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이 밖에 감가상각계산의 단위에 따라 개별상각법·그룹상각법·종합상각법 등으로도 나뉜다.

감가상각의 재무적 효과[편집]

減價償却-財務的效果

감가상각을 경영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금을 유통화하는 절차가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수익의 차감항목이 되므로 화폐적 자산이 상각액으로 유보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회수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이용되거나, 부채 상환·설비대체를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감가상각은 순이익의 유보와 함께 자기금융(自己金融)의 한 수단이 된다.

감가상각충당금[편집]

減價償却充當金 감가충당금계정(減價充當金計定)에 계상(計上)되는 금액. 감가충당금이라고도 한다. 회계학상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없어질 비용의 선급(先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매년 기업은 결산시마다 고정자산 취득가격의 일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費用化)하는데 이러한 계산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무형 고정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부분. 즉 상각액(償却額)을 그때마다 장부가격에서 공제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유형 고정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計定)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충당금계정이며, 여기에 계상(計上)되는 금액을 감가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고정자산의 취득가격과

상각누계(償却累計)를 쉽게 알 수 있고,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도 알 수 있다. 고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충당금·기계감가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감가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할 때 그만큼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지출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불원간 지출하여야 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다. 즉, 감가충당금계정은 그 고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累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감가충당금계정[편집]

減價充當金計定

간접적으로 이행되는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때에 그 취득가액은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액만 따로 누적시켜 나가는 데 쓰이는 계정. 감가충당금은 평가성 충당금으로 실제로 지불이 안 된 자산의 유보이다. 이것은 장차에도 지불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차 예상되는 지불액의 적립형태인 상여충당금과 같은 부채성 충당금과 구별된다. 유형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감가충당금계정·기계감가충당금계정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