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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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넘어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33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1.19 |
일부개정: 2015.5.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5.18.]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편집]-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 1. 삭제 <2015.5.18.>
-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제목개정 2015.5.18.]
-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5.5.18.>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삭제 <2015.5.18.>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8.>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8.>
-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18.>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제목개정 2015.5.18.]
-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8.>
-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5.18.>
-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4. 교원의 연수지원
-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5.18.>
-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 [본조신설 2015.5.18.]
-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학습·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편집]-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편집]-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① 학교의 장과 당해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편집]-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2.17.]
- 제27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 [본조신설 2012.2.17.]
-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④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 [제목개정 2012.2.17.]
-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2.2.17.]
-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제목개정 2012.2.17.]
-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③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2.2.17.]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본조신설 2012.2.17.]
- [본조신설 2012.2.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774호, 200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57>부터 <760>까지 생략
-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⑭부터 <32>까지 생략
-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312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2329호, 2014.1.21.>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⑨까지 생략
-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3304호, 2015.5.1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종합계획,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지역별 계획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3304호) (시행 2015.11.19)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2329호) (시행 2014.7.22)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312호) (시행 2013.2.18)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789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7774호) (시행 200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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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