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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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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제922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8]
  • 제1조의2 삭제 <1999.2.8>
  • 제2조 (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제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삭제 <2000.1.28>
②삭제 <2000.1.28>
[전문개정 1999.2.8]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9.2.8, 2005.3.31>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의2 (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변리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4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4조의4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변리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변리사시험의 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
4. 기타 변리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4조의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기재를 한 자
[본조신설 2007.5.17]
  • 제5조 (등록) 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리사의 등록신청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 제5조의2 (등록의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때
②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3>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본조신설 2000.1.28]
  • 제5조의3 (등록의 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3.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4. 사망한 때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 (등록료) 변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제6조의2 (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8]
  • 제6조의3 (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인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⑤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4 (구성원등) ①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제17조 및 변호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5 (법인의 사무소등) 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구성원과 그 소속변리사는 소속법인의 사무소외에 따로이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6 (업무집행방법) ①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7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 또는 소속변리사이었던 자는 당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법인이 수임 또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8 (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11조 또는 제6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9 (해산)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6조의10 (준용규정) ① 제6조의2제2항·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은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 제7조의2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73.2.8]
  •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제8조의2 (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8조의3 (명의대여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변리사는 쟁송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1.28]
  • 제8조의4 (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00.1.28]
  • 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변리사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 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회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3.3]
  •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 제12조 (윤리규정)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 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리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기록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 제14조 삭제 <1999.2.8>
  • 제15조 삭제 <1999.2.8>
  •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①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는 특허청장 소속하에 둔다. <신설 2000.1.28, 2006.3.3>
③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0.1.28>
④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8, 2006.3.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 제17조 (징계처분의 종류) 변리사의 징계처분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99.2.8>
1. 견책
2.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2년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 제18조 (자격정지처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1.28]
  •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 (의결방법) ①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0.1.28>
②삭제 <2000.1.28>
  • 제21조 (절용과 누설의 죄)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 제22조 (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제23조 (비변리사의 변리사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 (벌칙 <개정 2000.1.28>) ① 제8조의3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8>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 제25조 (미등록개업금지)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 제26조 삭제 <1999.2.8>
  •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편집]
  • 부칙 <제864호, 1961.12.2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3) 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2510호, 197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내지 (5) 생략
(6) (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826호, 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3)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25호, 2000.1.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3)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5>
[2002.12.5 법률 제6753호에 의하여 2001.9.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3항을 개정함.]
(4) 삭제 <2002.12.5>
  • 부칙 <제6753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12)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4>내지 <68>생략
  • 부칙 <제7870호, 2006.3.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단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변리사회로 본다.
  • 부칙 <제8457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3> 까지 생략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36호,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24호, 2008.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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