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촉진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2, 2005.3.31, 2007.8.3>
1.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축산물 및 임산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31, 2006.10.27>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제4조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목표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
7. 기타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8.22]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개정 1997.8.22>

[편집]
  •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개정 1997.8.22>) (1)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2, 1999.2.5, 2007.8.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3)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6.10.27>
(4)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7.8.22>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 제6조 (공동신고<개정 1997.8.22>) (1)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개정 1997.8.22>
  • 제7조 삭제 <1997.8.22>
  • 제8조 삭제 <1997.8.22>
  • 제9조 삭제 <1997.8.22>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편집]
  • 제10조 (보조) (1) 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원의 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비
4. 기타 해외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2)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7.8.22>
  • 제11조 (융자) (1)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개발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의2.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4. 기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전문개정 1997.8.22]
  • 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전문개정 1997.8.22]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편집]

제1절 통칙

[편집]
  •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1)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동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개정 2007.8.3>
(4)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2 (투자대상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4 (존립기간)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5 (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개정 2007.8.3>)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6.10.27]
  • 제13조의8 (투자위험보증사업) (1) 정부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편집]
[본조신설 2006.10.27]
  • 제14조의2 (재산운용의 방법)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생산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3)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 제14조의3 (자금차입 등)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편집]
  •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1)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2)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2. 출자총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06.10.27>]
  • 제15조의2 (자금차입 등) (1)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2)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4장 지도·감독

[편집]
  • 제16조 (사업의 경합)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5|제15조]]에서 이동 <2006.10.27>]
  •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1) 주무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4)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 (보고 및 검사) (1)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물건 기타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 제20조 삭제 <1997.8.22>
  • 제21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전문개정 1997.8.22]
  •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7.8.22, 2006.10.27>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27>
  •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편집]
  •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5.3.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의2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06.10.27]
  • 제25조 (과태료<개정 1997.8.22>)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97.8.2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7.8.22>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7.8.22, 2006.10.27>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7.8.22>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8.22>

부칙

[편집]
  • 부칙 <제3637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축산물개발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제2조제3호의 농·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개발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중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1>생략
<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352호,1997.8.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 시행당시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782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576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39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63호,2006.10.27>
이 법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1> 까지 생략
<4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85> 까지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