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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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90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전부개정: 2008.3.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영향평가"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협의기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를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 등
- 4. "승인기관"이란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2. 산지의 개발사업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1.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
-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7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 제8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범위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사업자 자신이 그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사업자는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의 효력) 사업자는 제10조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제12조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1)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0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범위등에 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편집]- 제1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평가서의 작성내용·작성방법 등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1)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 (3)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4)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5) 사업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편집]- 제16조 (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1)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승인기관의 장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구체적인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평가서의 검토·보완) (1)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평가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작성내용·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5)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1)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이의신청) (1)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1)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2)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1)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편집]- 제23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사후환경영향조사)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항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1)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 (2) 제1항에 따라 승계를 받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1)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3)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4)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 (5)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6)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1) 사업자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 (2)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편집]- 제30조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1)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규모·특성·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간이화(간이화)된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2)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간이평가절차에 따른 협의 등)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제30조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를 위한 평가서(이하 "간이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제30조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서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과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께 실시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 따른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과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각각 "간이평가서"로 본다.
- (5)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제출)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과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승인기관장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통보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
- (2)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이 제10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0조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3)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
[편집]- 제34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계획서,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계획서나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7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1)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평가대행자가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업무의 폐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1)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업무정지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2)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1. 평가대행자가 제35조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35조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 5.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6.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7. 제3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8.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1) 제39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 제42조 (보고·조사)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1)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45조 (평가서등의 공개) (1)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 2.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예측 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 3.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의 운영
-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7조 (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제37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49조 (환경영향평가협회) (1)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개임)을 명할 수 있다.
-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편집]-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나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나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7) 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37호,2008.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5조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 제6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7조 (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은 이 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 제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 제10조 (협의내용 등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제12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 제13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 제14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다.
- 제17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평가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평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평가대행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는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후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인 사업장이 당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평가협의 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 (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7)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환경영향평가법」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1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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