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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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42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12. 01. |
타법개정: 2016. 05.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2조(법인격)
-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소)
-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제8조(정관)
-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등기)
-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 ② 삭제
-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편집]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편집]- 제12조(설치)
-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제13조(구성)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한국은행 총재
- 2. 한국은행 부총재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 제14조(의장)
- ①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편집]- 제21조(회의)
- ①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제22조(출석 발언 등)
-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3조(위원의 제척)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全文)
- 제25조(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 제26조(긴급조치)
- ① 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총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27조(회의 운영)
-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편집]-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제30조(규정의 제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편집]제1절 집행기관
[편집]- 제32조(집행간부)
-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 제33조(총재)
-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대리인의 선임)
- ① 총재는 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부총재)
-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6조의2(부총재보)
-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제39조(직원의 임면)
-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 ①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1조(겸직 제한)
-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①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감사
[편집]- 제43조(임명)
-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44조(임기)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5조(업무)
-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편집]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편집]- 제47조(화폐의 발행)
-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제47조의2(화폐단위)
-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 제49조의2(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
-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제53조(주화의 발행)
-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편집]-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 ②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개정 2016.3.29.>
[편집]-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 가. 제1호의 신용증권
-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려는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개정 2016.3.29.>
[편집]-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 1. 국채(國債)
-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6.3.29.]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개정 2016.3.29.>
[편집]-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매각·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수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개정 2016.3.29.>
[편집]-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6.3.29.]
제7절 지급결제업무 <개정 2016.3.29.>
[편집]-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제8절 그 밖의 업무 <개정 2016.3.29.>
[편집]-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 3. 귀금속의 매매
- [전문개정 2016.3.29.]
-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4조(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개정 2016.3.29.>
[편집]-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
- 2.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16.3.29.]
-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89조(재의요구권)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 [전문개정 2016.3.29.]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개정 2016.3.29.>
[편집]-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1조(열석 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2조(재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5조(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제7장 회계 등 <개정 2016.3.29.>
[편집]제1절 회계 <개정 2016.3.29.>
[편집]- 제97조(회계연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8조(예산결산)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6.3.29.]
- 제100조(손실보전)
-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편집]-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 한국은행은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편집]- 제104조(벌칙)
- 제105조(벌칙)
-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5조의2(벌칙)
-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491호, 1997. 12. 3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 제6조(정관의 변경)
-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공직자논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 ③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018호, 1999. 09. 07.>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③생략
-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⑤ 내지 ⑦생략
-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256호, 2000. 01. 28.>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생략
-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② 내지 ④생략
-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274호, 2000.10.23.> (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 ③생략
-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29호, 2001.3.28.> (상호저축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 ⑥ 내지 <31>생략
-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971호, 2003.9.3.>
-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57> 내지 <59>생략
-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59>부터 <760>까지 생략
-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89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56>부터 <85>까지 생략
-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 <83>부터 <86>까지 생략
-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 <24> 및 <25> 생략
-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51호, 2011.9.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1380호, 2012. 03. 2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재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01호, 2016. 03.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05. 29.>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㉕까지 생략
- ㉖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 ㉗ 생략
- 제22조 생략
연혁
[편집]-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27호) (시행 2018. 03. 13.)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4242호) (시행 2016. 12.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4101호) (시행 2016. 03. 29.)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1380호) (시행 2012. 05. 30.)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22호) (시행 2012. 03. 02.)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1051호) (시행 2011. 12. 17.)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0303호) (시행 2010. 11. 18.)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8863호) (시행 2008. 02. 29.)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8050호) (시행 2007. 01.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971호) (시행 2004. 01.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836호) (시행 2003. 01.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429호) (시행 2002. 03.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274호) (시행 2000. 11. 24.)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256호) (시행 2000. 07.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8호) (시행 2000. 07.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491호) (시행 1998. 04.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5153호) (시행 1996. 08. 08.)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4541호) (시행 1993. 03. 06.)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624호) (시행 1982. 12. 3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3035호) (시행 1978. 01. 01.)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2042호) (시행 1968. 07. 25.)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556호) (시행 1963. 12. 17.)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074호) (시행 1962. 05. 24.)
- 한국은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38호) (시행 1950. 05. 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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