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칙령 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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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번역

짐이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 폐지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반포하노라

대군주 어압 어새

개국 504년(1895년) 5월 26일
내각총리대신 박정양
내부대신 박영효

칙령 제97호

제1조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및 함경남도의 감영과 함경북도의 안무영과 개성, 강화, 광주, 수원 및 춘천의 유수부와 각기 해당하는 관찰사, 안무사와 유수 이하의 관직을 폐지한다

제2조 종래 감영, 안무영 및 유수부에 속하던 병졸 및 기록, 장부, 토지, 가옥, 금전, 미곡 기타 일체의 물건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사에 탁부한다

제3조 본령은 개국 504년(1895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朕이監營按撫營並畱守府廢止ᄒᆞᄂᆞᆫ件을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大君主 御押 御璽

開國五百四年五月二十六日
內閣總理大臣朴定陽
內部大臣 朴泳孝

勅令第九十七號

第一條 京畿道忠淸道慶尙道全羅道江原道黃海道平安道及咸鏡南道의監營과咸鏡北道의按撫營과開城江華廣州水原及春川의畱守府와並各該觀察使按撫使並畱守以下의官職을廢止홈

第二條 從來監營按撫營及畱守府에屬ᄒᆞ야든兵弁及記錄帳簿土地家屋金錢米穀其他一切物件은別로定ᄒᆞᄂᆞᆫ規程에依ᄒᆞ야其指定ᄒᆞᄂᆞᆫ官司에게托付홈

第三條 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施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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