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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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8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4.5.30
타법개정: 2003.5.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 기타 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말한다.
2. "관광호텔업자"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숙박업자"라 함은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관광호텔업자와 지정숙박업자를 말한다.
5. "국제행사"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행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광호텔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지정숙박시설"이라 함은 지정숙박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관광호텔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의 절차·방법 기타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제5조 (관광호텔시설 관련 허가등의 의제)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2003.5.29>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 삭제 <1999.1.21>
3.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③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 제6조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①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광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공사완료기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시·도지사는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상 관광호텔시설의 부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국·공유지(당해국·공유지내의 다른 국·공유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국·공유지의 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②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건설 또는 운영중인 관광호텔시설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1>
  • 제9조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개정 1999.1.21>) ①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1>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1>
③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④시·도지사는 위원회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두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건축규모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는 관광호텔시설의 규모·장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관광호텔시설에 대하여 관광호텔시설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면적, 건축규모 및 높이를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중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11조 (국·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에 대한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관광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 (자금지원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건설 또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 제14조의2 (공동관리·운영의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호텔업자가 다른 관광호텔업자 또는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관광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호텔업자가 2이상의 관광호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의 종류 및 지원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
  • 제15조 (지정숙박업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인 숙박업자를 제외한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지정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제16조 (종사원교육)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에 대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일정시간이상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교육의 교육시간·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협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 제17조 삭제 <1999.1.21>
  • 제18조 (관광숙박대책위원회) ①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관광호텔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금등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20조 (영업정지) 시·도지사는 관광호텔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1]
  • 제21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1.21>
  • 제22조 삭제 <1999.1.21>
  • 제23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삭제 <1999.1.21>

부칙[편집]

  • 부칙 <제5276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2항·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기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유효기간후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중에 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 부칙 <제5661호, 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은 이 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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