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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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8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일부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브랜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브랜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4. 사업별 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가브랜드 관련 조직·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사업 주체별 역할 분담
4.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 제6조 삭제 <2013.3.23.>
  • 제7조(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3.3.23.>
  • 제8조 삭제 <2013.3.23.>
  • 제9조(예산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및 중앙행정기관별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3.>
  •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 삭제 <2013.3.23.>
  • 제12조 삭제 <2013.3.23.>
  • 제13조 삭제 <2013.3.23.>
  • 제14조 삭제 <2013.3.23.>
  • 제15조 삭제 <2013.3.23.>
  • 제16조 삭제 <2013.3.23.>
  • 제17조 삭제 <2013.3.23.>
  • 제18조 삭제 <2013.3.23.>
  • 제19조 삭제 <2013.3.23.>
  • 제20조(민간활동의 지원)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된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해외홍보 전략회의) 정부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의 주재하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해외지사·상사, 교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홍보 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정보 제공 및 여론 수렴) ① 정부는 국가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론 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283호, 2009.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 홍보 업무 총괄 비서관"을 "대통령실 국가브랜드 담당 기획관"으로 한다.
2. 대통령실 국가브랜드 담당 기획관
③ 및 ④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8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브랜드위원회의 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국가브랜드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지원단은 이 영 시행 후 2개월까지 존속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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