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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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편집]

自首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고한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으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가 발각된 후 신고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체포 전에 스스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범인 스스로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백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자수범[편집]

自手犯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즉,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범죄로 형법상 위증죄 등이 자수범에 해당한다. 진정 자수범은 신분자 혼자 당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부진정 자수범은 수뢰죄·도주죄·배임죄·비밀누설죄와 같이 신분자가 비신분자나 다른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있지만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기에 이용자는 단지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만 되는 범죄이다.

자연환경보전법[편집]

自然環境保全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2호로 제정되었으며 총칙,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의 실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 개선지역의 지정 및 개선조치, 보칙, 벌칙 등 총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자위권[편집]

自衛權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당한 국가침해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의 합법성을 유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반화되었으며, 1928년의 부전조약에서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고, 국제연합헌장에서도 허영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편집]

自由心證主義

법정증거주의의 상대개념으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단에 의한다고 하나 경험법칙·논리법칙에 합치되어야 된다. 따라서 판결에서 범죄사실로 판단하게 된 증거가 경험법칙·논리법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면 이유의 모순·사실오인으로서 예외를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56조·제308조·제310조).

자유재량[편집]

自由裁量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자유재량이란 재량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에 좀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면 무엇이 법인자를 판단하는 재량을 기소재량이라 한다.

자치권[편집]

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구역 내에서 갖는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공공단체가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주장으로는 고유권설과 국가전래설이 있다(헌법 제117조).

자치사무[편집]

自治事務

고유사무라고도 하며,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및 부담하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라 한다. 자치사무는 당해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치행정[편집]

自治行政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말하다. 즉, 국가의 전임관리에 의하지 않고 국민 자신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은 일반적으로 독일식의 단체행정을 뜻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편집]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감세를 실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를 말한다. 즉,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국한시키고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이다. 19세기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했다.

장해보상[편집]

障害補償

재해보상의 일종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3조·제84조).

재결청[편집]

裁決廳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재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조직계열상 직접 상급행정청의 위치에 있는 행정청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결청이다(헌법 제5조 제1항).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이며,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 등이다.

재단법인[편집]

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단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구성원이 없어 그의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재산을 운영할 뿐이다(민법 제32조).

재량행위[편집]

裁量行爲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와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 편의재량)가 있다.

재무제표[편집]

財務諸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황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즉, 이사가 매결산기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상법 제447조). 먼저 이사가 감사에게 정기총회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또한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산·자산[편집]

財産·資産

재산은 현실적 이용성 내지는 환가성이 있는 것으로,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재산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치의 존부가 결정된다. 이에 반해 자산은 손익계산에 관한 회계학적 개념으로 수익에 대한 것을 의미하며 비용으로서 소비되고 수익에 의하여 회수된다. 따라서 자산은 소비되었으나(즉 현실적 이용성이 없으나), 아직 수익으로 전화되지 않고 비용으로서 유보되어 있는 것, 즉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전화할 것도 역시 가치가 인정되어 자산의 개념에 포함된다.

재산형[편집]

財産刑

재산형은 형벌 가운데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법은 3종(벌금·과료·몰수)의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다.

재선거·보궐선거[편집]

再選擧·補闕選擧

재선거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하며,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이후 기타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재심[편집]

再審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으로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상소와는 구별된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424조·제425조·제429조·제43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제424조·제427조·제428조·제433조·제434조·제435조·제437조·제440조).

재정신청[편집]

裁定申請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1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소속하는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을 상대로 그 결정의 당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의 자백[편집]

裁判上-自白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했을 경우에 이것을 진실이라고 어떠한 소송의 변론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심문에 기일 내에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이라 함은 그 사실이 확정되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자기에게 불이익하다는 의식은 필요 없고 그 사실이 판결의 기초로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그것이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인 한, 어떤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판결의 기초가 된다. 즉 자백한 당사자가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또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밖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형사상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경우, 동법 제85조 당사자의 결정권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할 수 있다.

재판상의 화해[편집]

裁判上-和解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하는 화해로 여기에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으며 재판외 화해와는 반대개념이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제206조·제431조·제731조).

재판의 공개[편집]

裁判-公開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판의 공개주의는 비밀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감시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109조에서 재판의 공개주의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9조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리라 함은 법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신문을 받으며,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구두변론과 헝사소송에 있어서의 공판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결이라 함은 심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내리는 법관(법원)의 판단을 말한다. 그리고 공개한다라 함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공개를 말한다.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의 내용에 포함된다.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 공개의 정지(또는 비공개)는 오로지 심리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판결만은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의 공개를 정지한 경우에는 헌법위반으로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재판장[편집]

裁判長

법원의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이자 그 합의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재판장이란 단어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며, 부장은 판사 개인에게 부여된 사법행정상의 호칭이므로 관례상 부장이 재판장이지만 양자는 구별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형사소송법 제53조·제74조·제75조).

저당권[편집]

抵當權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설정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저당권은 목적물의 그 가치(교환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또 저당권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제도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또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 실행절차가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에서는 오히려 변칙담보제도(예컨대, 가등기담보·양도담보·재매매의 예약·환매 등)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방위외교[편집]

자기 나라의 실리추구를 위해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외교를 말한다. 일본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비적대외교로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는 외교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9년에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라드, 90년 구소련, 92년에는 중국과 각각 국교를 수립하였다.

전세권[편집]

傳貰權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 전세권은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로서 종래 가옥의 임차방법의 하나로서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제도를 물권화 한 것이다. 종래의 관습법상의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 임대차와 금전 소비대차와의 혼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적 성질을 갖는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은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1984년의 제6차 개정 민법에서는 건물전세권에 최단기간을 신설하고 묵시적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12조). 그리고 종래에는 전세금의 반환을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경매권만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이 더욱 강화되었다(민법 제303조).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물권인 전세권보다 채권인 관습법의 전세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강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강력한 전세권보다 채권적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채권적 전세를 적절히 규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환사채[편집]

轉換社債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에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이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⑥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한 전환사채의 액, ⑦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⑧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위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13조).

점유[편집]

占有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이러한 점유가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정당화할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그 점유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점유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점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점유권은 점유만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점유가 있으면 곧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점유가 있게 마련이다.

정기회[편집]

定期會

정기회라 함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를 말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소집된다(국회법 제47조 제1항). 정기회는 매년 9월 10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국회법 제4조).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국회법 제47조 제2항). 정기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화정하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의 필요한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대정부 질문을 한다. 국회는 회기중이라도 의결로써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것을 휴회라 한다(국회법 제8조 제1항).

정당[편집]

政黨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정치의 강령으로서 각 정당이 국민들에 대해 표방하는 주의·주장·정책 등)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를 말한다.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또는 정책을 추진하며,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지지를 통해,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방위[편집]

正當防衛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 사유이다. 정당방위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되며, 정당방위에 있어서 ① 책임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② 보증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침해의 방위, ③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및 ④ 자초위난에 대한 방위의 경우에는 제한된다. 정당방위는 불법 대 법의 관계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정당의 해산[편집]

政黨-解散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은 해산된다(헌법 제8조).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정당으로서 등록을 마친 정당에 한하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당해 정당은 모든 정당특권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확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해산의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정리해고[편집]

整理解雇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정부기업[편집]

政府企業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으로서 관청기업 혹은 순수행정기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전통적 공기업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사업, 체인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이 있다. 정부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예산에 있어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근무조건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된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 관료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기업운영에 필요한 창의력·탄력성을 잃기 쉽다.

정부형태[편집]

政府形態

국가의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즉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정부형태는 국가형태를 전제로 하며 정체라고도 한다. 정부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져서 어떻게 시행되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어느정도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국가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수신자로 기능하는 것인지 등이다. 정부형태에는 입법과 행정과의 관계 여하를 표준으로 하여 대체로 대통령제·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회의제(회의의 정체)로 구별된다.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집행자 내지는 실력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혼합시킨 절충형이었다는 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정체[편집]

政體

국가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는 국체에 상대되는 용어로써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구분된다.

즉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나누고 이와는 별도로 통치권의 행사방법에 따라 직접정체와 간접정체, 특별정체와 제한정체, 민주정체와 독재정체, 단일제와 연방제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전제정체와 입헌정체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입헌제와 비입헌제, 특히 서구적 민주제와 옛 소비에트제의 구분이다. 우리 헌법은 민주제·간접제·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척[편집]

除斥

제척에는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리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권리의 제척이란 재단의 청산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뜻한다(민법 제88조·제89조, 민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파산법 247조·제248조·제249조).

제척기간[편집]

除斥期間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으로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할 때에 이에 대해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나,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이미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며 예정기간이라고도 한다.

조건[편집]

條件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에 있어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면 곧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시험의 합격이라는 장래에 있어서의 성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이 있을 때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시험의 합격이 조건이 되는데, 특히 유의할 점은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있어서의 실현이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장래에 있어서의 실현이 확실한 때에는 기한이 되고 조건이 아니다. 확실·불확실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조건의 도래로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구별된다(민법 제147조 내지 제150조).

조례[편집]

條例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주민의 권리 제한인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그것이 고유사무든 위임사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위원회 등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보통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지방단체의 내부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조세[편집]

租稅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일년세주의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영구세주의라 함은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를 말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며 또한 헌법이 일년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통설).

조세법률주의[편집]

租稅法律主義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주의. 근대 세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까지 포함된다. 이것은 근대 헌법사에서 주장되어 온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라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헌법 제59조).

조약[편집]

條約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들이 체결한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국제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오늘날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있고 한정적 의미로는 국가조직이다. 따라서 실정법상 조약은 국가간, 국가와 국제조직간, 국제조직 상호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다.

조약체결[편집]

條約締結

국가 상호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가 위임한 전권 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 협의·교섭하여 그 결과 조약의 내용에 의견이 일치하면 서명(조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의 서명 이외에 비준을 필요로 하며,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조약에 있어서는 서명만으로써 성립한다. 비준이란 전권위원이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조약체결권자가 재검토하여 국가로서의 합의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비준은 이미 확정된 조약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조약 전체에 대해서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상대국의 동의 없이 수정비준이나 조건비준을 할 수는 없다. 비준 후에도 비준서의 교환·기탁을 행하여야 조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조인[편집]

調印

조약 당사국의 합의로 내용이 확정된 조약서에 대하여 전권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조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

조정[편집]

調整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태나 행위 사이에 타당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

조정위원회[편집]

調停委員會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54조).

종국판결[편집]

終局判決

소 또는 상소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켜 버리는 판결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편집]

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원래 죄형법정주의는 절대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횡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근대시민적 법치국가의 근본요청 중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분명히 규율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역시 이 원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입법권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주권[편집]

主權

주권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 국가의 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 국가권력자체(통치권),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 등 여러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권은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권은 국민·영토와 함께 국가의 3요소라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다른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최고의 권력이고,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자주독립성을 의미한다.

주식[편집]

株式

주식이라는 용어에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금액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을 뜻한다. 또 통속적으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도 주식이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2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또 주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그리하여 주식은 자본을 균등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하게 된다.

주식회사[편집]

株式會社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사회에 분산된 영세자본을 동원하기 위하여 출자의 단위를 주식으로서 영세화한 것이다. 출자자는 그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원할 경우에만 경영에 관여한다. 이런 형태가 나아가서는 출자를 손쉽게 회수 할 수 있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제도의 기본목적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편집]

株式會社形態-公企業

대륙형 공기업으로서 정부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 상법을 근거로 설립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예외 특별법인 경우→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 정부는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됨이 원칙이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장차 민영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주신문[편집]

主訊問

직접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문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신문자와 증인은 우호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영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영합하는 진술을 하였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주[편집]

株主

주식회사에 출자한 사람, 즉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는 주식의 취득만으로써 그 자격이 얻어지는 것으로, 주주가 될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적독점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주인가의 여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판례도 역시 여기에 따르고 있다.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 의한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상법 제369조의 1),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상법 제464조). 주주의 지위는 인적 회사의 사원의 그것과는 다르고, 물적 성질이 강하다. 주주의 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으로, 그가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다(상법 제331조).

주주총회[편집]

株主總會

출자자인 주주에 의하여 구성된 회합으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한다. 1962년 개정된 신상법에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업무집행권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전속한다(상법 제393조).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구나 업태의 기본에 관한 사항, 업무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사항, 기관구성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해서 의결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회의의 목적이 기재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편집]

住宅賃貸借保護法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의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준기소절차[편집]

準起訴節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그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한다. 준기소절차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사법적 심사에 의해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에 관한 불기소처분만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준법투쟁[편집]

遵法鬪爭

일반적으로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준법투쟁은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태업과 비슷하다.

준예산[편집]

準豫算

국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즉,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 그것이다(헌법 제54조 제3항).

중개인[편집]

仲介人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93조).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

중립[편집]

中立

18세기 이후의 무차별 전쟁관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국제법의 체계하에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과 무원조의 태도를 유지하는 제3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비교전국은 전시에 교전자에 대한 공평의 의무와 군사작전을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교전자의 대응조치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전시의 특별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중립규칙이라 한다. 교전국 이외의 중립국간의 관계는 평시와 같다.

중복제소의 금지[편집]

重複提訴-禁止

소송계속에 의한 효과로서 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계속이 생기면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는 중복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여기서의 동일사건이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중복제소는 소극적인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라서 법원은 수리한 소가 중복제소금지조항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은 직권으로 탐지해야 하며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는 소는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기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상급기관으로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시·도 및 구·군위원회와 투표구위원회에는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이 있다.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14조 제3항 내지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4조 제6항·7항).

중재[편집]

仲裁

민사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절차이다. 중재의 본질은 사적 재판이라는 데에 있는데, 그 점에서 재판상의 화해 및 조정과는 다르다.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중재인을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노동법상으로는 노사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중재기관(중재위원회)이 내리는 중재재정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즉결심판[편집]

卽決審判

피고인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건까지 정식의 형사재판을 행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반드시 피고인의 입장 하에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당해 경찰서장에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즉시 판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편집]

證據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증인·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언·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 증거,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에 대하여 단순히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당사자주의적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 증거로서 증명함을 요하지만(민사소송법 제261조), 실체적 진실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현행법은 증거의 가치, 즉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능력[편집]

證據能力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즉,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의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한다.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증거방법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법률에 따라서 판단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제출도 불허된다.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법관의 심증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 즉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과 구별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 당해 사건의 공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증거보존[편집]

證據保存

통상적인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본안소송의 절차와는 별개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갖고 있는 장부나 기타의 문서를 감추거나 소멸시켜 버릴 우려가 있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미리 이용되는 것이 증거보전이라 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한 후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내지 제354조의 2).

증거재판주의[편집]

證據裁判主義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증권업[편집]

證券業

은행·신탁회사 기타 증권거래법 제28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대리, 유가증권의 인도·모집 또는 매매의 주선,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증명력[편집]

證明力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그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데, 이는 증거능력과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증인[편집]

證人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 하고, 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한다. 반면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는 참고인이라 한다. 당해사건과 관련되는 법관·검사·변호인 외에는 누구라도 증인으로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의 의무를 지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서 처벌받는다(형법 제152조). 그러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에 속하는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소속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신문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46조·제147조).

지방분권[편집]

地方分權

국가 전체의 행정기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공공단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나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에게 큰 권한을 부여·보장하는 일을 말한다. 현재의 서구형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방분권화의 최대한의 실현을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분권화의 방식으로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 또는 전결의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방분권주의[편집]

地方分權主義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의 수행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조직행정과 분리시켜 지방의 이행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의 자치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행정의 기본 원리중의 하나로 지방행정의 능률화·민주화에 그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편집]

地方議會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 중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이에는 특별의회·광역의회·도의회·자치구의회·시의회·군의회가 있다.

지방자치[편집]

地方自治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자치의 요소를, 지방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권력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편집]

地方自治團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행정[편집]

地方行政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 즉 지방자치행정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된 국가의 행정을 말하기도 한다.

지상권[편집]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다시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다.

지역권[편집]

地役權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91조). 이를테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권에 의해 승역지 소유권은 제한되게 되어 일정한 이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일정한 침해행위를 인용해야만 하게 된다.

직권주의[편집]

職權主義

형사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①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해야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②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직권심리주의가 있다.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규제적·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

직장폐쇄[편집]

職場閉鎖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 분쟁에 있어 산업이나 산업체내의 많은 근로자들을 취업상태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의 탈락에 의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파업이 사용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직장폐쇄에는 사용자가 일단 쟁의행위를 중단하면 노무의 수령이 거부되었던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46조).

직접민주제[편집]

直接民主制

국가의사의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제도로, 간접민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직접민주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원리는 현대민주정치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모든 통치권의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직접민주제가 국민투표제의 형식으로 간접민주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특히 중요한 국사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72조·제130조 제2항).

진술거부권[편집]

陳述拒否權

묵비권이라고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89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서[편집]

陳述書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서 진술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의 증거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진술자의 자필로 작성되었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또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서는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질권[편집]

質權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9, 345조).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갖는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집행관[편집]

執行官

집행관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지 및 최고,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관은 법령에 의한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과료·과태료·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영장의 집행, 기타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등이다.

집행력[편집]

執行力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내용을 처분하며, 행정청 스스로 강제력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는 힘으로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효력으로 ① 좁은 의미로는 이행판결(또는 조서)의 내용인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② 넓은 의미로는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으로 판결 내용에 알맞는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예;확인판결에 의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집행유예[편집]

執行猶豫

일단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형사정책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은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징수[편집]

徵收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가 납부기일에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가가 이를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징역[편집]

懲役

징역은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로써 수형자를 교도소(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 하게 하는 것이다(형법 제67조).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2종이 있으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다. 하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형법 제72조 제1항).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