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정치-행정-사법 용어/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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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편집]

參政權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참정권을 권리로 보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지만, 그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권리설과 권리·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참정권은 헌법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권이나 투표권의 경우에 그 행사·불행사가 법적으로 자유이며, 그 불행사에 관하여 실정법상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로서의 성격만을 가질 뿐, 결코 '법적' 의미에서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설이 타당하다(다수설). 참정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참정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므로, 연령과 같은 자격요건을 법률로써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참정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그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직접참정권은 간접민주제(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투표제(헌법 제130조 제2항),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헌법 제72조) 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참정권으로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공직취임권)이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헌법 제76조)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긴급명령에 의하여 참정권 그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긴급명령에 의하여 선거의 실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지연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당한다.

채권[편집]

債權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다. 채권관계는 채권과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권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채권관계를 구성하는 전법률관계를 유기적 협력관계로 파악한다(다수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이다. 채권 본래적 특색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해 청구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절대권·대세권인 물권과 달라서 채권은 상대권·대인권이라고 한다. 채권을 하나의 재산으로서 거래계에 유통케 할 경제적 필요도 강하므로 오늘날에는 채권도 넓은 범위에서 양도성이 인정되고, 우리 민법도 채무인수·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법[편집]

債權法

채권법은 재산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거래안전의 도모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법은 금전의 사용 이후 현저히 발달되었다. 채권법은 배탕성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고 따라서 그 성립이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폐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제한으로 경제성립이나 사회적 입법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에서는 그 성질상 강행성을 띤다. ( 거래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강행성을 띤다. 거래관계가 대규모화·국제화됨에 따라 채권법은 세계법적 보편성에 의해 지배되며 채권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 채권의 목적은 급여이므로 채권의 목적물을 뜻하는 급여 자체의 목적과는 구별하여야 한다(통설). 예를 들면 매수인이 가지는 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은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이고 급여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은 매매목적물이 된다. 민법도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한다(예 제373조∼제375조, 단 제376조, 제399조는 예외인 경우로 여기서의 채권의 목적은 채권의 목적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채무명의[편집]

債務名義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사법상 청구권을 확정하는 기관과는 분리시키고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으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에 의해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를 가리킨다. 채무명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이외에도 법원이 관여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519조), 화해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 각종의 조정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조서 등이 있다.

책문권[편집]

責問權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소송절차에 관한 효력 규정의 위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킨다. 책문권은 법원에 대한 진술로 행사되는데 법원의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양당사자가 책문권을 가지고, 당사자의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만이 가진다. 소송법규 중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책문권의 포기는 변론에서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진술로 행해지며, 상대방에 대한 진술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편집]

責任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하며, 특히 형벌에는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로서 책임은 의사주의이며,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합법(合法)을 결의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 비난이 가하여지게 된다.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문제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책임 없는 불법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없는 형사책임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 기초로서 불법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책임능력[편집]

責任能力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제754조).

책임주의[편집]

責任主義

책임주의는 형벌을 과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결과)을 발생시키게 된 비난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회[편집]

撤回

종국적 법률효과가 아직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나 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지 않고 취소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고유한 의미의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원인을 기초로 하여 소멸시키는데 반해, 철회란 취소와 구별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법상 문제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공익성에 따라 철회는 기속재량에 속한다. 또한 확정력있는 행위의 철회는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청문[편집]

聽聞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청문은 행정명령의 제정,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견제출, 협의의 청문,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청문은 당사자 등에게 직접 청문주재자 앞에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실심형 청문과 진술형 청문이 있다.

청산[편집]

淸算

회사가 해산될 경우 법인의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각종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는 파산 또는 합병으로 해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행한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청산이 모든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약[편집]

請約

청약이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체결을 향한 의사표시이며 하나의 법률사실이다.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의사표시 그 자체에 청약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다.

청원[편집]

請願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최저임금[편집]

最低賃金

강력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사용자 자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쉬운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입각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최저임금법 제1조·제4조 제1항).

최혜국대우[편집]

最惠國待遇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항해·입국·거주·영업 등을 그 인정 범위로 한다.

추가경정예산[편집]

追加更正豫算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 예산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이에 추가하여 작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6조). 예산회계법 제33조 제1항은 정부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추심명령[편집]

推尋命令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추심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제561조 제2항·제3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제2항).

추인[편집]

追認

민법상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며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취소할 있는 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이 그것이다. 무효행위는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이 없음을 확정한 것이므로 이것을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때문에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39조 본문).

그러나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후일에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고 또 그것이 제3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법에 구태여 이를 막아 다시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 하는 번거로움을 줄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민법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진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민법 제139조 단서). 예컨대,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추징[편집]

追徵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써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구조사[편집]

出口調査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 투표시간 종료 후 바로 결과가 공표되므로 선거결과를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를 병행하기도 하며 선거 종류에 따라 조사대상 투표소를 선정한 다음 일정 간격으로 투표자를 면접조사함으로써 투표자 분포 및 정당별·후보자별 지지율 등을 조사하게 된다.

출자[편집]

出資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출연된 재산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출자에는 재산출자 외에 노무출자와 신용출자가 있다.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의 성질도 출자에 해당한다. 법전에서 출자란 용어는 민법상 조합, 각종 회상, 익명조합, 각종의 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에서 사용된다.

취소[편집]

取消

사법상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라는 특정인의 취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취소가 있기까지는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그것은 방치한 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할 수가 없다(민법 제146조). 원칙적으로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취소의 원인은 무능력·착오·사기·강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편집]

治療監護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 처분이다(형법 제2조·제9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①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치료감호에 처한다.

친고죄[편집]

親告罪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범은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처럼 범인에 대한 소추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모욕죄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