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1896년/4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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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편집]

독닙신문이 본국과 외국ᄉᆞ졍을 자셰이 긔록ᄒᆞᆯ터이요 졍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 ᄒᆞᆯ터이라 졍치샹일과 농ᄉᆞ 쟝ᄉᆞ의술샹 일을 얼만콤식 이신문샹 ᄆᆡ일 긔록홈갑슨 일년에 일원삼십젼 ᄒᆞᆫᄃᆞᆯ에 십이젼 ᄒᆞᆫ쟝에동젼 ᄒᆞᆫ푼 독닙신문 분국이 졔물포 원산 부산파주 숑도 평양 슈원 강화 등지에 잇더라

신문을 ᄃᆞᆯ노졍ᄒᆞ든지 일년간으로 졍ᄒᆞ여 사보고스분이ᄂᆞᆫ 졍동 독닙신문샤로 와셔 돈을 미리내고 셩명과 집이 어ᄃᆡ라고 젹어 노코 가면 ᄒᆞ로걸어 신문을 보내줄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이ᄂᆞᆫ 속히 셩명을 보내기ᄇᆞ라옴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말이 잇든지 셰샹사ᄅᆞᆷ의게 ᄒᆞ고 스분말잇ᄉᆞ면 이신문샤로 간단ᄒᆞ게 귀졀ᄯᅦ여셔 편지ᄒᆞ면 ᄃᆡ답ᄒᆞᆯ만ᄒᆞᆫ말이든지 신문에 낼만ᄒᆞᆫ 말이면 ᄃᆡ답ᄒᆞᆯ터이요 내기도 ᄒᆞᆯ터이니 한문으로ᄒᆞᆫ 편지ᄂᆞᆫ 당초에 샹관아니홈

경향간에 무론 누구든지 길거리에셔 쟝ᄉᆞᄒᆞᄂᆞᆫ이 이신문을 가져다가 노코 팔고져 ᄒᆞ거든 여긔와셔 신문을가져다가 팔면 열쟝에 여ᄃᆞᆯ쟝만 세음ᄒᆞ고 ᄇᆡᆨ쟝에 여든쟝만 세음홈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사정을 자세히 기록할 터이요, 정부 속과 민간 소문을 다 보고할 터이다. 정치상 일과 농사 장사 의술상 일을 얼만큼씩 이 신문상 매일 기록함. 값은 1년에 1원 30전, 한 달에 12전, 한 장에 동전 1푼. 독립신문 분국이 제물포, 원산, 부산, 파주, 송도, 평양, 수원, 강화 등지에 있다.

신문을 달로 정하든지 일년 간으로 정하여 사보고 싶은 이는 정동 독립신문사로 와서 돈을 미리 내고 성명과 집이 어디라고 적어 놓고 가면 하로 걸어 신문을 보내줄 터이니 신문 보고 싶은 이는 속히 성명을 보내기 바람.

물론 누구든지 물어볼 말이 있던지 세상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신문사로 간단하게 귀절 떼어서 편지하면 대답할 만한 말이든지 신문에 낼 만한 말이면 대답할 터이요, 내기도 할 터이니, 한문으로 한 편지는 당초에 상관 안함.

경향간에 물론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이 이 신문을 가져다가 놓고 팔고자 하거든, 여기 와서 신문을 가져다가 팔면 열장에 여덟 장만 세음하고 백장에 여든 장만 세음함.

논설[편집]

우리가 오날 신문에 죠착을 긔록ᄒᆞ엿스니인민이 이걸보고 안심ᄒᆞ여 각각 뎌희 직무를 이담브터 ᄒᆞ기를 밋노라

님군이 이러케 간졀이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ᄃᆡ 그님군에 신민되여 죠칙을 듯지아니ᄒᆞ고 죵시난을짓든지 무법ᄒᆞᆫ 일을 경향간에셔 ᄒᆡᆼᄒᆞ거드면 그사ᄅᆞᆷ은 필경 죄를닙고 목심을일어ᄇᆞ릴터이니 님군과 동국 신민과 부모쳐ᄌᆞ와 뎌희 몸을 ᄉᆞ랑ᄒᆞᄂᆞᆫ 쟈ᄂᆞᆫ이ᄯᅢ를타셔 속히 집에 도라가 농ᄉᆞ를 ᄒᆞ든지 ᄒᆞ든직업을 여구이 ᄒᆞᄂᆞᆫ거시 신ᄌᆞ의 도리요ᄌᆞ식의 횡실이라 만일 ᄉᆡᆼ각업시 무법ᄒᆞᆫ일을 ᄒᆡᆼᄒᆞ고 난을 짓ᄂᆞᆫ 거슨 즉졔가 졔무덤을 파ᄂᆞᆫ거시요 ᄯᅩ 졔 부모쳐ᄌᆞ의게 화를젼ᄒᆞᄂᆞᆫ바니 하로 밧비 못된일 ᄒᆞ든거슨더러운 물건 내버리듯기ᄒᆞ고

대군쥬 폐하의 죠칙을 승죵ᄒᆞ야 집에 도라가 녯직업을 다시ᄒᆞ여 쳐ᄌᆞ를 보호ᄒᆞ며졔몸을 올케가지면 첫ᄌᆡᄂᆞᆫ 뎌희 집이 편ᄒᆞᆯ터이요 둘ᄌᆡᄂᆞᆫ 죠션젼국이 태평ᄒᆞ야 나라이 강ᄒᆞ고 부요케될 터이니 유지각ᄒᆞ고ᄋᆡ군ᄋᆡ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이죠칙을듯고 곳ᄒᆞ라시ᄂᆞᆫᄃᆡ로 ᄒᆞ기를 우리ᄂᆞᆫ 밋노라

시방 텬하 형셰가 이왕과 달나 죠션이 셰계 각국과 서로통샹ᄒᆞᄂᆞᆫ터이니 죠칙에 ᄒᆞ신말ᄉᆞᆷ ᄀᆞᆺ치셰계지인이 다형뎨라 무론 어늬나라 사ᄅᆞᆷ이든지 죠션 와셔 사ᄂᆞᆫ이ᄂᆞᆫ즉 죠션 인민의 손님이라 쥬인 되여셔 집에오신 손님을 박ᄃᆡᄒᆞ든지 ᄒᆡᄒᆞ든지 ᄒᆞᄂᆞᆫ거슨 야만에 일이요 ᄯᅩ 손님이 죠션 인민을 졈잔ᄒᆞᆫ 슈인으로 ᄃᆡ졉 아니ᄒᆞ고 무례ᄒᆞᆫ 일을 ᄒᆞᆯ터이니 죠션 젼국이 그ᄒᆡ를 닙을터이라

시방 죠션이 강치도 못ᄒᆞ고 부요치도 못ᄒᆞ며 인민이 도탄즁에 잇ᄂᆞᆫ거슨다름아니라 죠션 사ᄅᆞᆷ들이 나라를 위ᄒᆞᄂᆞᆫᄆᆞᄋᆞᆷ이 업고 다만 졔몸에 당쟝 유익ᄒᆞᆫ 거슬 취ᄒᆞ여 뎌희 동국 인민을 ᄒᆡᄒᆞ랴ᄒᆞ며서로 뎌희ᄭᅵ리 싸호니 필경은 져ᄭᆞ지 ᄒᆡ를 닙고 ᄯᅩ 나라ᄂᆞᆫ 어언간에 졈졈 약ᄒᆞ고취리ᄒᆞᆯ일과 ᄉᆡᆼᄌᆡᄒᆞᆯ 방ᄎᆡᆨ은 ᄒᆡ마다 젹어지니 이게엇지 한심치 아니리요

시방 이ᄯᅢᄂᆞᆫ 동국 인민ᄭᅵ리 서로 싸홈ᄒᆞᆯ ᄯᅢ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보호ᄒᆞ고 서로 ᄉᆞ랑ᄒᆞ야 죠션이 외국 인민의게 강ᄒᆞ게도 뵈일터이니 그런고로 죠션 인민이 ᄂᆞᆷ의게 대졉도 바들터이홈 녯병셔를 보아도 두나라이 서로 싸홀ᄯᅢ에 모ᄉᆞᄂᆞᆫ ᄭᅬᄒᆞ기를 엇더케ᄒᆞ든지ᄒᆞ여 젹진속에 이간을 부쳐 두쟝슈 ᄭᅵ리 셔로 미워 ᄒᆞ게ᄒᆞ든지 그 젹병의 쟝슈와 그쟝슈에 님군ᄉᆞ이의 이간을부쳐 셔로미워ᄒᆞ게ᄒᆞ면 그젹군이 졔졀노약ᄒᆡ지ᄂᆞᆫ법이니 그 ᄯᅢ를타셔 젹을 치면 ᄇᆡᆨ젼ᄇᆡᆨ승 ᄒᆞᄂᆞᆫ법이라 ᄒᆞᆫ번 패ᄒᆞ여 나라를일흔후에 그걸ᄭᆡ닷고 뉘웃쳐ᄒᆞ나 쓸ᄃᆡ가잇스리요

시방 죠션은 누구와 싸 홈은 아니ᄒᆞ나 죠션 차지ᄒᆞ고 시비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셰계에 만이잇슨즉 만일 죠션 인민이 ᄂᆞᆷ이이간 부치기젼에 서로싸호면 그ᄯᅢ를타셔누구든지 와셔 죠션을 차지ᄒᆞ여도 엇지ᄒᆞᆯ슈 업실터이니 셜령 죠션 인민되여 지혜와 학문이 업슨즉 나라를 크게 돕지ᄂᆞᆫ 못ᄒᆞ드ᄅᆡ도 나라를 망케ᄒᆞᄂᆞᆫ거슨 즉 나라에역젹이요 부모의게 불효요 쳐ᄌᆞ의게 의업ᄂᆞᆫ 사ᄅᆞᆷ이라 죠션 인민이 이ᄉᆞ졍을 몰으기에 그러케 뎌희들ᄭᅵ리 서로 ᄒᆡᄒᆞ랴ᄒᆞ고 ᄂᆞᆷ의게 업수히 넉임을 밧ᄂᆞᆫ거시니 원컨ᄃᆡ 유지각 ᄒᆞᆫ이ᄂᆞᆫ 우리신문을 보고 ᄀᆡ과쳔션ᄒᆞ여 오날브터 시작ᄒᆞ여 합심ᄒᆞ여 님군을 위ᄒᆞ고 정부를 ᄃᆡ졉ᄒᆞ며 동국인민을 ᄉᆞ랑ᄒᆞ고 외국인민도 죠션 사ᄅᆞᆷ을 진실ᄒᆞ고 졈잔ᄒᆞᆫ 쥬인으로 ᄃᆡ졉ᄒᆞᆯ터니 그런거슬 드른후에 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ᆫ쟈ᄂᆞᆫ ᄎᆞᆷ졔몸도위ᄒᆞᆯ줄 몰으고 나라도 위ᄒᆞᆯ줄 몰오ᄂᆞᆫ 인ᄉᆡᆼ으로 세계가 알테니라

우리가 오늘 신문에 조착을 기록하였으니, 인민이 이걸 보고 안심하여 각각 저희 직무를 이 다음부터 하기를 믿는다.

임금이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그 임금에 신민되어 조칙을 듣지 않고 종시 난을 짓든지 무법한 일을 경향간에서 행하거든, 그 사람은 필경 죄를 입고 목숨을 잃어버릴 터이니, 임금과 동국 신민과 부모처자와 저희 몸을 사랑하는 자는 이때를 타서 속히 집에 돌아가 농사를 하든지 하던 직업을 여구히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요, 자식의 횡실이다. 만일 생각 없이 무법한 일을 행하고 난을 짓는 것은 즉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이오, 또 제 부모처자에게 화를 전하는 바니 하루 바삐 못된일 하던 것은 더러운 물건 내버리듯 하고,

대군주 폐하의 조칙을 승종하여 집에 돌아가 옛 직업을 다시 하여 처자를 보호하며 몸을 옳게 가지면 첫째는 저희 집이 편할 터이요 둘째는 조선 전국이 태평하여 나라가 강하고 부요케 될 터이니 유지각하고 애군애민하는 사람은 이 조칙을 듣고 곧 하라시는대로 하기를 우리는 믿는다.

시방 천하 형세가 이왕과 달라, 조선이 세계 각국과 서로 통상하는 터이니, 조칙에 하신 말씀같이 세계 지인이 다 형제이다.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조선 와서 사는 이는 즉 조선 인민의 손님이라. 주인 되어서 집에 오신 손님을 박대하던지 해하든지 하는 것은 야만의 일이요, 또 손님이 조선 인민을 점잖은 수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례한 일을 할 터이니 조선 전국이 그 해를 입을 터다.

시방 조선이 강하지도 못하고 부요치도 못하며 인민이 도탄 중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제 몸에 당장 유익한 것을 취하여 저희 동국 인민을 해하려 하며 서로 저희끼리 싸우니, 필경은 저까지 해를 입고 또 나라는 어언간에 점점 약하고 취리할 일과 생재할 방책은 해마다 적어지니 이게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오.

시방 이때는 동국 인민들끼리 서로 싸움할 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여 조선이 외국 인민에게 강하게도 보일 터이니, 그런고로 조선 인민이 남에게 대접도 받을 터임. 옛 병서를 보아도 두 나라가 서로 싸울때에 모사는 꾀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여, 적진 속에 이간을 붙여 두 장수끼리 서로 미워하게 하든지, 그 적병의 장수와 그 장수의 임금 사이에 이간을 붙여 서로 미워하게 하면 그 적군이 저절로 약해지는 법이니 그 때를 타서 적을 치면 백전백승하는 법이다. 한번 패하여 나라를 잃은 후에 그걸 깨닫고 뉘우치지만 쓸 데가 있으리오.

시방 조선은 누구와 싸움은 하지 않지만 조선 차지하고 시비하는 나라는 세계에 많이 있으니, 만일 조선 인민이 남이 이간 붙이기 전에 서로 싸우면 그 때를 타서 누구든지 와서 조선을 차지하여도 어찌 할 수 없을 터이니 설령 조선 인민 되어 지혜와 학문이 없으면 나라를 크게 돕지는 못하더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즉 나라에 역적이요, 부모에게 불효요, 처자에게 없는 사람이다. 조선 인민이 이 사정을 모르기에, 그러하게 저희들끼리 서로 해하려 하고 남에게 업신 여김을 받는 것이니, 원컨대 유지각한 이는 우리 신문을 보고 개과천선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합심하여 임금을 위하고 정부를 대접하며 동국 인민을 사랑하고 외국 인민을 의심없이 형제같이 대접하면, 조선은 스스로 강해질 터이요 외국 인민도 조선 사람을 진실하고 점잖은 주인으로 대접할 터이니, 그런 것을 들은 후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 제 몸도 위할 줄 모르고 나라도 위할 줄 모르는 인생으로 세계가 알 터이다.

관보[편집]

ᄉᆞ월 칠일
죠칙

슬푼지라 근년 써 옴으로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이 졍치 못 ᄒᆞ야 혹 거즛 도로 달내야 여러 사ᄅᆞᆷ ᄆᆞᄋᆞᆷ을 미혹케 ᄒᆞᄂᆞᆫ 쟈도 잇ᄉᆞ며 혹 의병이라 닐ᄏᆡᄅᆞ 난 긔틀을 움ᄌᆞᆨ이ᄂᆞᆫ 쟈도 잇ᄉᆞ니 이ᄂᆞᆫ 짐이 교휵을 잘 ᄒᆞ지못ᄒᆞ야 스ᄉᆞ로 ᄌᆡ앙과 난을 속ᄒᆞ게ᄒᆞᆷ이라 엇지 붓그럽지 아니ᄒᆞ리요 일노써 죠칙이 여러번 ᄂᆞ리시고 ᄉᆞ원을 보내야 화와 복으로 회유 ᄒᆞ야 션약을 스ᄉᆞ로 ᄭᆡ닷게 ᄒᆞ야도 다 어르셕음을 능히 돌니지 아니ᄒᆞᆯᄉᆡ 짐이 반ᄃᆞ시 죽이ᄂᆞᆫ 권으로 반ᄃᆞ시 사는 길을 열고져 ᄒᆞ야 부득이 님군의 군ᄉᆞ를 명ᄒᆞ야 ᄉᆞ방으로 나가게 ᄒᆞᄃᆡ 그죄를 물으면 비류라 ᄒᆞ나 그근본을 궁구 ᄒᆞ면 다 짐의 아ᄃᆞᆯ이요 ᄯᅩᄒᆞᆫ 봄을 당ᄒᆞ야 농ᄉᆞ 힘쓸ᄯᅢ를 일흐면 병난ᄭᅳᆺ헤 주리고 ᄇᆡ곱ᄒᆞᆷ이 ᄭᅳᆫ치지 아니ᄒᆞ야 ᄀᆡ천과 구렁에 굴너 죽음을 면치못 ᄒᆞᆯ지니 말과 ᄉᆡᆼ각이 이에 니르면 ᄆᆞᄋᆞᆷ이 불ᄐᆞᆫㄴ 듯ᄒᆞ야 엇지 감이 편ᄒᆞ며 밥이달니요 ᄯᅩᄒᆞᆫ 짐이 들으니 근일에 외국 사ᄅᆞᆷ이 포도의게 죽음이 간간이 잇고 ᄂᆡ국 인민이 외국 사ᄅᆞᆷ의게 죽은쟈도 잇다ᄒᆞ니 짐이 ᄆᆞ음이 심히 근심되고 민망ᄒᆞ고 놀내고 한탄 ᄒᆞ노라 이제 만국이 서로 통ᄒᆞᆫᄒᆞ야 사괸 의가 더욱 도타올 ᄲᅮᆫ더러 하ᄂᆞ님이 우희 계시샤 살니시기를 됴하 ᄒᆞ시ᄂᆞᆫ 덕으로 ᄒᆞᆫ갈ᄀᆞᆺ치 보시ᄂᆞ니 엇지 내디경 네디경을 의론ᄒᆞ며 여긔 약 ᄒᆞᆷ과 뎌그 강홈을 난호리요 우리가 모도 동포지인이라 동포ᄒᆞᆫ 형뎨로 형이 아오를 ᄒᆡᄒᆞ야도 하ᄂᆞ님이 ᄌᆡ앙을 ᄂᆞ리실거시며 아오가 형을 ᄒᆡᄒᆞ야도 하ᄂᆞ님이 화를 ᄂᆞ리실지니 가히 두렵지 아니 ᄒᆞ랴 슬푼지라 짐의 죠졍에 잇ᄂᆞᆫ 모든 신하 들은 짐의 ᄯᅳᆺᄉᆞᆯ 본밧고 각각 디방관의게 신칙ᄒᆡ셔 알게 ᄒᆞ야 안과 밧긔 둘이 업시보호ᄒᆞ기를 ᄒᆞᆫ갈ᄀᆞᆺ치 ᄒᆞ야 인민으로 ᄒᆞ여곰 악씀을 고치고 착ᄒᆞᆫᄆᆞᄋᆞᆷ을 열어 잔인ᄒᆞᆷ을 ᄒᆡᆼ치말고 의심 됨을 품지말며 대져 내 나라 인민과 외국 인민의 죽임을 만난 쟈를 낫낫치 다 알외야 ᄇᆞᆰ히 짐의 눈에 잇ᄂᆞᆫ것ᄀᆞᆺ치 ᄒᆞ며 속히 짐의 ᄆᆞᄋᆞᆷ에 스ᄉᆞ로 경게ᄒᆞ게 ᄒᆞᆯ지어다

공쥬 ᄌᆡ판쇼 판ᄉᆞ 니죵원 ᄒᆡ쥬 ᄌᆞ판쇼 판ᄉᆞ 니명원 즁츄원의관 윤샹철 의원 면본관 개쳔 군슈 오승ᄐᆡ 면본관 공쥬 ᄌᆡ판소 판ᄉᆞ 니건하 ᄒᆡ쥬 ᄌᆡ판쇼 판ᄉᆞ 윤길구 면증게ᄒᆞ다 내각 쥬ᄉᆞ 한영복 견ᄎᆡᆨ을 당ᄒᆞ다

ᄉᆞ월 팔일

셰무쥬샤 위원 숑자슌 젼쥬 박쥰필 금구 졍윤협 ᄐᆡ인 숑셕진 졍읍 유긔ᄐᆡᆨ 장셩 김영환 영광 니문영 무쟝 김ᄌᆡ셕 고창 윤죵회 흥덕 김병규 고부 은세창 부안 신상열 김졔 죠쥬원 만경 곽규욱 옥구 님유철 함열 김셕죵 용안 박원ᄐᆡ 익산 쇼셕두 여산 황ᄌᆡ철 고산 니용억 봉산 셰무쥬ᄉᆞ 김셕환 의원 면본관 탁지 쥬ᄉᆞ 니은영 최영셜 김사열 니범좌 김우석 ᄇᆡᆨ봉규 군부쥬ᄉᆞ 신셕용 빈젼 졔쥬 니슌익갈이다

4월 7일
조칙

슬픈지라. 근년 싸움으로 백성의 마음이 정치 못하여, 혹 거짓 도로 달래어 여러 사람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도 있으며, 혹 의병이라 일컬어 난 기틀을 움직이는 자도 있으니, 이는 짐이 교육을 잘 하지 못하여 스스로 재앙과 난을 속하게 함이라.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일로써 조칙이 여러 번 나리시고 사원을 보내어 화와 복으로 회유하여 선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도 다 어리석음을 능히 돌리지 아니할새, 짐이 반드시 죽이는 권으로 반드시 사는 길을 열고자 하여, 부득이 임금의 군사를 명하여 사방으로 나가게 하대, 그 죄를 물으면 비류라 하나, 그 근본을 궁구하면 다 짐의 아들이요, 또한 봄을 당하여 농사 힘쓸 때를 잃으면 병난 끝에 주리고 배고픔이 끊치지 아니하여야 개천과 구렁에 굴러 죽음을 면하지 못할지니, 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면 마음이 불탄 듯하여 어찌 감이 편하며 밥이 달리요. 또한 짐이 들으니 근일에 외국 사람이 포도에게 죽음이 간간히 있고 내국 인민이 외국 사람에게 죽은 자도 있다 하니, 짐이 마음이 심히 근심되고 민망하고 놀래고 한탄하노라. 이제 만국이 서로 통한하여 사귄 의가 더욱 두터울 뿐더러, 하나님이 위에 계시사 살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한결같이 보시나니, 어찌 내 지경 네 지경을 의논하며 여기 약함과 저기 강함을 난하리요. 우리가 모두 동포지인이라. 동포한 형제로 형이 아우를 해하여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아우가 형을 해하여도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지니, 가히 두렵지 아니 하려 슬픈지라. 짐의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짐의 뜻을 본받고 각각 지방관에게 신칙해서 알게 하여, 안과 밖에 둘이 없이 보호하기를 한결같이 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악씀을 고치고 착한 마음을 열어 잔인함을 행하지 말고 의심됨을 품지 말며, 대저 내 나라 인민과 외국 인민의 죽임을 만난 자를 낱낱이 다 아뢰어, 밝게 짐의 눈에 있는 것 같이 하며, 속히 짐의 마음에 스스로 경게 하게 할 지어다.

공주 재판소 판사 이종원, 해주 재판소 판사 이명원, 중추원의관 윤상철 의원 면본관, 개천군수 오승태 면본관, 공주 재판소 판사 이건하, 해주 재판소 판사, 윤길구 면중계하다. 내각 주사 한영복 견책을 당하다.

4월 8일

세무주사 위원 송자순, 전주 박준필, 금구 정윤협, 태인 송석진, 정읍 유기택, 장성 김영환, 영광 이문영, 무장 김재석, 고창 윤종회, 흥덕 김병규, 고부 은세창, 부안 신상열, 김제 조주원, 만경 곽규욱, 옥구 임유철, 함열 김석종, 용안 박원태, 익산 소석두, 여산 황재철, 고산 이용억, 봉산 세무주사 김석환, 의원 면본관 탁지 주사 이은영, 최영설, 김사열, 이범좌, 김우석, 백봉규, 군부주사 신석용, 빈전 제주 이순익 갈리다.

외국 통신[편집]

쳥국에셔 아라샤에 가ᄂᆞᆫ 별샤 니홍쟝씨ᄂᆞᆫ 삼월 이십 팔일에 샹해셔 불난셔 우편션을 타고 구라파로 ᄒᆡᆼᄒᆞ엿다더라

토이기 졍부ᄂᆞᆫ ᄋᆡ급 님군과 영국 졍부를 미안니 넉이ᄂᆞᆫ 졍부ᄂᆞᆫ ᄋᆡ급 님군과 영국셔 ᄋᆡ급 님군ᄒᆞ고 의논ᄒᆞ야 영국 군ᄉᆞ를 동골라로 보낸 연고러라 토이기 졍부에셔 아라사와 불난셔에 쳥ᄒᆞ여 영국 군ᄉᆞ가 그리 못가게 ᄒᆞ랴ᄒᆞ더라

ᄋᆡ프리가 남편 계타운에셔 온 젼신을 본즉 마타벌 ᄯᅡᆼ에 사ᄂᆞᆫ 검졍 인죵들이 니러나셔 거긔와 잇ᄂᆞᆫ 구라파 사ᄅᆞᆷ들을 악독히 죽엿다더라 어ᄃᆡ든지 쳔ᄒᆞ고 무지각ᄒᆞᆫ 인죵들은 외국 사ᄅᆞᆷ을 이러케야만의 범으로 멸살ᄒᆞ니 엇지 세계에 쳔ᄃᆡ를 밧지안니리요

청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별사 이홍장씨는 3월 28일에 상해서 프랑스 우편선을 타고 유럽으로 행하였다고 한다.

튀르크 정부는 이집트 임금과 영국 정부를 미안히 여기는 정부는 이집트 임금과 영국서 이집트 임금하고 의논하여 영국 군사를 동골라로 보낸 연고러라. 튀르크 정부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에 청하여 영국 군사가 그리 못가게 하려 하더라.

아프리카 남쪽편 케이프타운에서 온 전신을 보니, 마타벌 땅에 사는 검정 인종들이 일어나서 거기 와 있는 유럽 사람들을 악독히 죽였다고 한다.[1] 어디든지 천하고 무지각한 인종들은 외국 사람을 이렇게 야만의 범으로 멸살하니 어찌 세계의 천대를 받지 않으리오.

잡설[편집]

새문밧 윤ᄌᆡ오 집에셔 불이 사흘젼에 낫ᄂᆞᆫ듸 ᄒᆞ편을 ᄭᅳᆫ즉 ᄯᅩ 다른 편에셔 나니 그러 ᄒᆞᆫ지가 사흘간에 닐곱번이 낫다니 이거슨 다름이 아니라 ᄌᆞ연화라 ᄒᆞᄂᆞᆫ 거슨인ᄃᆡ 언제든지 쵸목으로 ᄆᆡᆫ든물건이 오래되면 습긔가 그즁에셔 ᄉᆡᆼ겨 슐 ᄯᅳ덧기 ꥢᅳᆫ즉 ᄌᆞ연이 더운 긔운이 ᄉᆡᆼ기ᄂᆞ니 만일 ᄆᆡ우 더옵게 되면 불이 나ᄂᆞᆫ리치라 이런 불을 죠션사ᄅᆞᆷ들은 리치를 몰으고 독갑이 불이라 ᄒᆞᆫ다더라

산릉을 개셩이나 회덕 으로 왼긴단말잇스나 분명ᄒᆞᆫ 쇼식은 아직 업더라

새문 밖 윤재오 집에서 불이 사흘 전에 났는데, 한편을 껐는데 또 다른 편에서 나니, 그러한 지가 사흘 간에 일곱 번이 낫다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연화라 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초목으로 만든 물건이 오래되면 습기가 그중에서 생겨 술 뜨듯이 뜨니, 자연이 더운 기운이 생겨나니, 만일 매우 덥게 되면 불이 나는 이치이다. 이런 불을 조선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고 도깨비 불이라 한다고 한다.

산릉을 개성이나 회덕으로 옮긴단 말 있으나 분명한 소식은 아직 없었다.

졔물포 륜션 출발표[편집]

ᄉᆞ월 구일 견ᄭᆡ마루가 지부 쳔진 등지에 가고 ᄉᆞ월 구일에 삿쥬마마루가 나가사기ᄒᆡᆼ항 등지에 간다더라 ᄉᆞ월 십일일오후두시 쥰하환니 부산 고베 등디에 간다더라

4월 9일 겐키마루가 지부 톈진 등지에 가고, 4월 9일에 사쓰마마루가 나가사키 홍콩 등지에 간다더라. 4월 11일 오후 2시 쥰하환이 부산 고베 등지에 간다더라.

물가[편집]

ᄊᆞᆯ 상품 ᄒᆞᆫ되 셕량너돈오푼 즁픔 ᄒᆞᆫ되 셕량두돈 하픔 ᄒᆞᆫ되 셕량 팟 상픔 ᄒᆞᆫ되 두량아홉돈 즁픔 ᄒᆞᆫ되 두량여ᄃᆞᆯ돈 콩 상픔 ᄒᆞᆫ되 두량죵픔 ᄒᆞᆫ되 ᄒᆞᆫ량여ᄃᆞᆯ돈 셔양목 상픔 한자 두량두돈 즁픔 ᄒᆞᆫ자 두량ᄒᆞᆫ돈 무명상픔 ᄒᆞᆫ자 ᄒᆞᆫ량 즁픔 ᄒᆞᆫ자 여ᄃᆞᆯ돈 베 상픔 두돈 모시 상픔 ᄒᆞᆫ자 두량닷돈 즁픔 한자 한량 여ᄃᆞᆯ돈 하픔 ᄒᆞᆫ자 ᄒᆞᆫ량서돈 셕유 ᄒᆞᆫ궤 륙십륙량

쌀 상품 한 되 석 냥 너 돈 오 푼 중품 한 되 석 냥 두 돈 하품 한 되 석 냥 팥 상품 한 되 두 냥 아홉 돈 중품 한 되 두 냥 여덟 돈 콩 상품 한 되 두 냥 중품 한 냥 여덟 돈 서양목 상품 한자 두 냥 두 돈 중품 한자 두 냥 한 돈 무명 상품 한자 한 냥 중품 한자 여덟 돈 베 상품 한자 닷 냥 중품 한자 석 냥 하품한 자 한 냥 두 돈 모시 상품 한자 두 냥 닷 돈 중품 한자 한량 여덟 돈 하품 한자 한 냥 서 돈 석유 한 궤 육십육 냥

우체시간표[편집]

한셩ᄂᆞ외

모히ᄂᆞᆫ 시간 오젼 칠시 십시 오후 일시 ᄉᆞ시 젼ᄒᆞ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졍오 십이시 오후 삼시 륙시 한셩 인쳔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오시 삼십분 한셩 개셩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이시 삼십분 한셩 슈원 공쥬 젼쥬 남원 나쥬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규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삼시 한셩 츙쥬 안동 대구 동내 간 보내ᄂᆞᆫ 시간 오젼 구시 오ᄂᆞᆫ 시간 오후 삼시

한성 내외

모이는 시간 오전 7시, 10시, 오후 1시. 전하는 시간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6시. 한성-인천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5시 30분. 한성-개성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2시 30분. 한성-수원-공주-전주-남원-나주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3시. 한성-충주-안동-대구-동래 간 보내는 시간 오전 9시, 오는 시간 오후 3시.

잡보 연속[편집]

관찰ᄉᆞ 스믈 세슨 업ᄉᆡ고 젼ᄃᆡ로 감ᄉᆞ를 내되 얼썻슬 낸다 ᄒᆞ고 ᄯᅩ 슈령들도 내되쳔거 ᄒᆞᄂᆞᆫ이 잇고 슈령을 갓다 가도 불치ᄒᆞ여 죄에 법ᄒᆞ면 쳔쥬가 벌금을 내되 경즁을 보아 낸다ᄒᆞ더라

길에셔 신문지들을 보고 샹하 노쇼 귀쳔 업시 다 말ᄒᆞ기를 이신문지에 ᄒᆞᆫ말이 지극히 올코 ᄯᅩ 볼만ᄒᆞᆫ말이 만타고 ᄒᆞᄂᆞᆫᄃᆡ 그즁에 유지각 ᄒᆞᆫ이와 각부 관원들이 ᄒᆞ기를 신문샤원을 보고 이신문 ᄒᆞᄂᆞᆫ 거시 ᄆᆡ우 깃부고 감샤ᄒᆞ다고 ᄒᆞ더라

묘교와 광츙다리 아래에 ᄋᆞᄒᆡ를 나셔 내다 버렷다 ᄒᆞ니 이런 일은 하ᄂᆞ님ᄭᅴ셔 맛당히 벌을 주실 거시라 슌검들도 이런 일을 ᄇᆞᆰ히려니와 이런계집을 붓드러 그죄에 젹당한 형별을 쓸거시라

관찰사 스물 셋은 없애고 전대로 감사를 내되, 얼셋을 낸다 하고 또 수령들도 내되 천거 하는 이 있고 수령을 갔다 가도 불치하여 죄에 법하면, 천주가 벌금을 내되 경중을 보아 낸다고 한다.

길에서 신문지들을 보고 상하 노소 귀천없이 다 말하기를, 이 신문지에 한 말이 지극히 옳고 또 볼 만한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지각한 이와 각부 관원들이 하기를 신문사원을 보고 이 신문 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더라

묘교와 광충다리 아래에 아이를 나서 내다 버렸다 하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주실 것이라. 순검들도 이런 일을 밝히려니와 이런 계집을 붙들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쓸 것이다.

해설[편집]

  1. 1896년 3월 지금의 보츠와나 남부에 해당되는 마타벨렐란드 (Matabeleland)에서 벌어진 제2차 마타벨렐란드 전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