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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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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6. 22.
타법개정: 2008. 2. 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기본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시행계획)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가맹사업진흥심의회)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가맹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1)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2)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1)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홍보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 (창업 지원) (1)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1)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지식경제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 제16조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 (업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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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761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31>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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