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법 (제3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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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1979. 2. 1.
제정: 1978. 12. 5.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업"이라 함은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일반 수요에 응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일반가스사업·간이가스사업·도매가스사업 및 기타가스사업을 말한다.
2. "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별로 허가를 받은 일반가스사업자·간이가스사업자·도매가스사업자 및 기타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도매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배관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간이가스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간이가스사업"이라 함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간이가스발생설비로 가스를 발생시켜 배관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매가스사업"이라 함은 일반가스사업자 또는 간이가스사업자 이외의 자가 일반가스사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의 대량사용자에게 배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타가스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가스충전업 및 가스판매업을 말한다.
7. "가스충전업"이라 함은 가스를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에 충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가스충전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충전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가스판매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가스판매업자"라 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가스용품"이라 함은 가스의 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사용하는 기기 및 그 재료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가스용품업"이라 함은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가스용품업자"라 함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가스사업[편집]

  • 제3조 (사업의 허가) (1) 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종류(가스판매업을 제외한다)별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스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5조 (사업의 개시의무등)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 기타가스사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3) 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 (1) 가스사업(기타가스사업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가스사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그 가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도지사는 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공급의무) (1) 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타가스사업자는 가스수요자로부터 가스의 공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공급규정) (1) 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금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아닐 것
  • 제10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부적당하며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시행일의 10일전부터 영업소·사업소등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가스의 공급계획)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연도 이후의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60일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공급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규정"은 "공급계획"으로 본다.
  • 제13조 (이행의무) (1) 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제14조 (특정공급계약) (1) 일반가스사업자가 다른 일반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거나 다른 일반가스사업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스를 공급하는 일반가스사업자의 가스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것
2. 가스의 공급을 받을 일반가스사업자의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적합할 것
  • 제15조 (공급조건) (1) 도매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불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 (가스공급시설)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감독자를 정하여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완성검사)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가스공급시설의 사용전에 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가합격) (1) 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가합격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합격으로 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가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 (정기검사)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등)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가스공급시설을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이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조·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 제21조 (가스열량의 유지의무) 일반가스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량·압력 및 연소성을 측정하여 이를 유지·공급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22조 (가스성분의 검사의무) 일반가스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 (보안규정)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보안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도지사는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의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계되는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스사업자에게 보안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그 종사자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4조 (안전관리자) (1)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채용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가스사업자와 종업원은 안전관리자의 보안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품질의 관리) (1) 기타가스사업자는 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타가스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전 및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가스충전업자는 그 충전한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가스사업자는 그 증지에 표시된 충전량을 임의로 감량하거나, 부착된 증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부착할 용기의 대상·증지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관청은 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기타가스사업자에 한한다)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4. 가스사업계획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가스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
5.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1년내에 가스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가스사업을 휴지한 때(기타가스사업자에 한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가스사업이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위해를 미치게 한 때
7. 제4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3장 가스용품업등[편집]

  • 제27조 (가스용품업의 허가) (1) 가스용품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검사등) (1) 가스용품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설·검사기준 및 합격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29조 (준용) 제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가스용품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등) (1)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일반가스사업자·간이가스사업자 또는 가스판매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의 기준 적합여부의 점검·확인
3.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응급조치
4.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

제4장 토지의 사용등[편집]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1) 일반가스사업자·간이가스사업자 또는 도매가스사업자(이하 "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가스사업자등은 당해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1) 가스사업자등은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부득이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2) 가스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15일이내의 일시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가스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1) 가스사업자등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스사업자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스사업자등은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1) 가스사업자등은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32조제4항·제5항 및 제7항 본문의 규정은 가스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행) (1) 가스사업자등은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공사 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스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6조 (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1) 가스사업자등은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장애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와 식물이 그 사업용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측량·실지조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되어 부득이 벌채 또는 이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2) 가스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식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7조 (손실보상) 가스사업자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하를 사용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함으로써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재정신청)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가스사업자등과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스사업자등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9조 (원상회복의무등) 가스사업자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일시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하거나 원장으로 회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편집]

  • 제40조 (조정명령등) (1) 동력자원부장관은 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 다.
(2)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가스의 수급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지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 제41조 (보고) (1)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 (검사) (1)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3조 (물품의 수거) (1) 허가관청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필요한 가스 또는 가스용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44조 (보험가입)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의 재해로 인한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및 검사를 받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6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 (다른 법과의 관계) 가스용품 및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 제48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편집]

  • 제49조 (벌칙) (1) 가스공급시설을 손양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무단히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가스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스공급에 장애를 발생시킨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가스사업자의 승낙없이 무단히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0조 (벌칙)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1항·제4항, 제28조제1항·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조, 제20조제3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9조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 제24조제2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55조 (벌칙적용의 의제) 도지사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 하는 검사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3133호, 1978. 12. 5.>
(1)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간이가스사업 또는 기타 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반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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