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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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대통령고시 제15호 |
시행: 1969. 3. 5. |
제정: 1969. 3. 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婚禮)・상례(喪禮) 및 제례(祭禮)를 말한다.
- 혼례라 함은 약혼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제례라 함은 기제(忌祭)・절사(節祀)및 연시제(年始祭) 의식・절차를 말한다.
제2장 혼례
[편집]- 제3조 (약혼) 약혼은 당사자가 합의한 후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다만, 약혼식은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혼일) 혼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혼인초청)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하여 초청하고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혼례식 장소)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등으로 한다.
- 제7조 (주례) 주례는 혼인당사자가 잘 알고 존경하는 가까운 어른으로 한다.
- 제8조 (혼례복장) 신랑 신부의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며, 신랑이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 제9조 (혼례 꽃) ①혼례식에서 꽃을 다는 경우에는 신랑・신부・주례와 양가의 부모 또는 그 대리자에 한한다.
- ②하객은 화환등을 보내지 아니한다.
- 제10조 (혼례식순) 혼례식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식
- 신랑 입장
- 신부 입장
- 신랑 신부 맞절
- 신랑 신부 서약
- 예물증정
- 성혼선언문 낭독
- 주례사
- 양가대표 인사
- 신랑 신부 인사
- 신랑 신부 퇴장
- 폐 식
- 제11조 (혼인서약) ①주례는 신랑신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혼인서약을 하게 하고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다.
- ②전항의 혼인신고서는 신랑측이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둔다.
- 제12조 (성혼 선언문) 성혼 선언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3조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는 혼인당일로 제출한다.
- 제14조 (신행) 신행은 혼인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제3장 상례
[편집]- 제15조 (임종) 병자가 위독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 일을 진행한다.
- 병자에게 꼭 물어 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 가족은 속히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다만, 어린이의 병실출입은 삼가 하게 한다.
- 제16조 (수시(收屍)) 병자가 운명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한다.
- 깨끗한 백지나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게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잡는다.
- 나무관 위에 시체를 뉘고 홋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屍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 제17조 (발상(發喪))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은 삼가한다.
- 제18조 (상제) ①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 ②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承重)하여 주상이 된다. 다만,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 ③고인이 무후(無後)한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 제19조 (복인)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이내 친족으로 한다.
- 제20조 (호상) 상가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친족간이나 친지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護喪)으로 정하여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 부의록, 사망신고 매(화)장허가 신청등을 다루도록 한다.
- 제21조 (부고) ①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대로 호상은 가까운 친척 및 친지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고한다.
- ②관공서 및 일반 직장이나 단체명의에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입관(入棺)) 운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입관한다.
- 깨끗한 수건으로 시체를 닦아낸 다음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 의복 또는 수의(壽衣)를 갈아 입히고 입관한다.
-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체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채워 시체가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제23조 (영좌(靈坐)) ①입관한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 ②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 제24조 (명정) 명정은 한글로 홍포(紅布)에 흰색으로 “
○○ | ○○ | ○○○ |
직함 | 본관 | 성 명 |
의 구”라 쓰며 그 크기는 온폭에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 제25조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하되,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26조 (상복) ①상제 복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의 정장으로 한다.
- 남자 상복
- 가. 한복일 경우에는 흰옷, 흰두루마기에 마포두건을 쓰거나 마포상장(麻布喪章)을 가슴에 달고 흰 고무신을 신는다.
- 나.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 검은넥타이, 검은양말에 검은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 여자 상복
- 가. 한복일 경우에는 흰 치마 저고리에 흰 버선, 흰 고무신을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 나.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마포상장을 가슴에 단다.
- ②복인의 복장은 남 녀 다 같이 화려하지 아니한 평상복에 검은상장(喪章)을 가슴에 단다.
- ③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시까지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상장의 크기와 모양은 부도(附圖) 제1에 의한다.
- 제27조 (조문) ①상제는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다.
- ②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 ③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아니한다.
- 제28조 (장일) 장례는 5일이내에 지낸다.
- 제29조 (장사)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한다.
- 제30조 (장지) 장지는 공공묘지 또는 공공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1조 (천광) ①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한다.
- ②합장하는 경우에는 남좌 여우(男左 女右)로 한다.
- 제32조 (횡대(橫帶) 및 지석(誌石)) ①횡대는 나무관 또는 대나무로 한다.
- ②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사발로하고 부도제2에 의하여 글자를 새기거나 적어 넣는다.
- 제33조 (영결식) ①영결식장은 상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
- ②예정된 시간에 영구를 식장에 옮기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향로(香爐) 및 향합(香盒)을 준비한다.
- ③영결식순은 다음과 같다.
- 개 식
-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배례
- 고인의 약력보고
- 조 사
- 조객분향
- 호상인사
- 폐 식
- 제34조 (운구) ①운구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운구한다.
- ②행열을 지어 운구할 때에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 ③노제(路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35조 (하관 및 성분) ①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을 다시 살피고 곧 하관한다.
- ②하관후 명정을 영구위에 펴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灰隔)하고 평토(平土)한다.
- ③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놓고 성분(成墳)한다.
- ④정상제(停喪祭)와 하관시의 폐백등은 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위령제) ①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羞)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酌) 독축(讀祝) 및 배례한다.
- ②위령제의 축문(祝文)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③반우제(返虞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37조 (첫성묘) 장례를 지낸 사흘만에 성묘하되 재우(再虞)와 삼우제(三虞祭)는 지내지 아니한다.
- 제38조 (탈상) ①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 ②상기중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③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한다.
- ④탈상제의 축문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제례
[편집]제1절 기제
[편집]- 제39조 (기제의 대상) 기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한 3촌이내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
- 제40조 (기제의 일시)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 제41조 (제가) 기제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 제42조 (제주(祭主)) ①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한다.
- ②상처(喪妻)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 제43조 (참사자(參祀者))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44조 (행사(行祀) 방법) 기제는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5조 (신위(神位))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으로 한다.
- 제46조 (지방(紙榜))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다음과 같이 쓴다.
- 고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아버님 신위” “어머님
○○ | ○ |
본관 | 성 |
씨 신위” 조부모인 경우에는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 | ○ |
본관 | 성 |
씨 신위”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군(夫君) 신위” “망실(亡室)
○○ | ○ |
본관 | 성 |
씨 신위”라 하며 제3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위에 제주와의 친족관계를 표시한다.
- 합설할 경우에는 양위의 지방을 다 모신다.
- 제47조 (축문(祝文)) 기제의 축문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먹으로 쓴다.
- 제48조 (제수(祭羞)) ①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한다.
- ②제수는 자연스럽게 진설한다.
- 제49조 (제복(祭服)) 제복은 깨끗한 평상복을 정장으로 갖추어 입는다.
- 제50조 (제식절차) 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위봉안(神位奉安)
-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 참신(參神)
-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 강신(降神)
- 제주는 분향하며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재배한다.
- 헌작(獻酌)
- 헌작은 단헌(單獻)을 원칙으로 한다.
- 독축(讀祝)
- 독축후 제주는 재배한다.
- 삽시(揷匙)
- 삽시후 합문(闔門)은 하지아니하고 참사자는 묵념한다.
- 헌다(獻茶)
- 숭늉(熟冷)을 국과 바꾸어 놓고 메를 물에 만 다음 잠시 부복(俯伏)한후 철시(撤匙)한다.
- 사신(辭神)
-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 신위봉환(神位奉還)
- 사진은 거두고 지방이면 사른다.
제2절 절사
[편집]- 제51조 (절사의 대상) 절사의 봉사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한다.
- 제52조 (절사의 일시) 절사는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 제53조 (제가) 절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 제54조 (제주) 제주는 종손(宗孫)이 되며 제사를 주재한다.
- 제55조 (참사자) 참사자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 제56조 (봉사방법) 봉사대상을 합사(合祀)한다.
- 제57조 (신위) 신위는 지방으로 한다.
- 제58조 (지방)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선조 여러 어른 신위”라 쓴다.
- 제59조 (축문) 절사의 축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먹으로 쓴다.
- 제60조 (제수) 제수는 기제에 준하되 메는 떡으로 가름할 수 있다.
- 제61조 (제복 및 제식절차) 제복 및 제식절차는 기제에 준한다.
제3절 연시제
[편집]- 제62조 (연시제의 대상) 연시제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 제63조 (연시제의 일시) 연시제는 1월1일 아침에 지낸다.
- 제64조 (제가, 제주, 참사자 및 제복등) 제가, 제주, 참사자 및 제복등은 기제에 준한다.
- 제65조 (봉사방법) 봉사대상을 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6조 (신위) 신위는 기제에 준한다.
- 제67조 (지방) 지방은 기제에 준하되 합사하는 경우에는 봉사대상을 열기한다.
- 제68조 (제수) 제수는 기제에 준하되 메는 떡국으로 가름한다.
- 제69조 (제식절차) 연시제의 절차는 기제에 준하되, 축문은 읽지 아니한다.
제4절 성묘(省墓)
[편집]- 제70조 (성묘) 후손은 선영(先塋)에 참배하고 묘역(墓域)을 살피되, 그 시기는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
- 제71조 (방법) 성묘의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이 준칙은 1969년3월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부도
[편집]- [별지 제1호 서식] 약혼서
- [별지 제2호 서식] 혼인서약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성혼선언문
- [별지 제4호 서식] 부고
- [별지 제5호 서식] 위령제축문
- [별지 제6호 서식] 탈상제의 축문
- [별지 제7호 서식] 기제의 축문
- [별지 제8호 서식] 절사의 축문
- [부도(附圖) 제1] 상장(喪章)의 크기와 모양
- [부도(附圖) 제2] 지석(誌石)만들기
연혁
[편집]- 가정의례준칙 (제12555호) (시행 1988. 12. 19.)
- 가정의례준칙 (제11671호) (시행 1985. 3. 30.)
- 가정의례준칙 (제7637호) (시행 1975. 5. 30.)
- 가정의례준칙 (제6680호) (시행 1973. 6. 1.)
- 가정의례준칙 (제15호) (시행 1969. 3. 5.)
참고 자료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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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