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제6680호)
보이기
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66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3. 6. 1. |
개정: 1973. 5. 1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혼례”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제례”라 함은 기제·절사·연시제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회갑연”이라 함은 제60회 출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 “주상”이라 함은 상례의 의식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주”라 함은 제사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만장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만장의 사용”이라 함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등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혼례
[편집]- 제4조 (종교 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른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제5조 (약혼)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 제6조 (혼인) ①혼인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혼인식의 장소는 당사자 일방의 가정, 공회당이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다.
-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 ②혼인에 있어서 “함잽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
- ③신행은 혼인 당일에 한다.
- ④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혼인서약·성혼선언의 요령은 별지2에 의한다.
제3장 상례
[편집]- 제7조 (장례제식)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제식(이하 “장례제식”이라 한다)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그 이외의 노제·반우제·삼우제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아니한다.
- 제8조 (발인제) ①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 ②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 또는 위패를 모시고 촛대·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 제9조 (위령제) ①매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 놓고 분향·잔올리기·축문읽기 및 배례로써 행한다.
- ②화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제1항에 준하는 절차로써 행한다.
- 제10조 (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제11조 (상기) ①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상복 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꽃을 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 제13조 (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 ②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 제14조 (부고) 신문에 보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 (관 나르기) ①관 나르기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하되,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관 나르기의 행렬 순서는 사진·명정·영구·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 제16조 (상례의 식순등)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은 별지3에 의한다.
제4장 제례
[편집]- 제17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절사·연시제로 구분한다.
- 제18조 (기제) ①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②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③기제의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한다.
- 제19조 (절사) ①절사의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 ②절사는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 ③절사의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 제20조 (연시제) 연시제는 매년 1월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 제21조 (제수) ①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 ②절사의 경우에는 떡으로, 연시제의 경우에는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 수 있다.
- 제22조 (제례의 절차등)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등의 요령은 별지4에 의한다.
- 제23조 (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제5장 회갑연
[편집]- 제24조 (회갑연) 회갑연은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구준칙의 폐지) 종전의 가정의례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편집]- [별지 1] 약혼서식
- [별지 2]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
- [별지 3]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
- [별지 4]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등
연혁
[편집]- 가정의례준칙 (제12555호) (시행 1988. 12. 19.)
- 가정의례준칙 (제11671호) (시행 1985. 3. 30.)
- 가정의례준칙 (제7637호) (시행 1975. 5. 30.)
- 가정의례준칙 (제6680호) (시행 1973. 6. 1.)
- 가정의례준칙 (제15호) (시행 1969. 3. 5.)
참고 자료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