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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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삭제 <2007.8.3>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4조 (신고의무등)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전문개정 2002. 12. 18.]
  •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8. 3.]
  • 제10조 (관할) (1)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 제11조 (검사의 송치) (1)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12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3조 (송치시의 신병처리)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 (송치서) (1)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2)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이송) (1)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 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1)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1>
(2)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8>
  • 제18조의2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2절 조사·심리[편집]

  • 제19조 (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1)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조사명령 등) (1)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2조 (전문가의 의견조회) (1)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1)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제25조 (긴급동행영장) 판사는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등) (1) 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3)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 (보조인) (1)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4)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 제29조 (임시조치)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07.8.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4)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6)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7)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판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9)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0) 판사는 직권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11)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제29조의2 (임시조치의 집행 등) (1) 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치결정을 집행하는 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8. 3.]
  • 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 (1)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여부와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1)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34조 (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1)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 제35조 (검증·압수·수색) (1) 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6조 (협조·원조) (1)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7조 (불처분의 결정)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5.1.27>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2) 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 (처분의 기간등)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9조 (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편집]

  •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4)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6)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42조 (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행위자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 제43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1) 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 제44조 (보고와 의견제출등) 법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3) 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전문개정 2002. 12. 18.]
  •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 제48조 (비용의 부담) (1) 제29조제1항제4호의 위탁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편집]

  • 제49조 (항고) (1) 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 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3) 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1) 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1조 (항고의 재판) (1)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52조 (재항고) (1)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5조 삭제 <2007.8.3>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편집]

  • 제56조 (배상신청) (1)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 제57조 (배상명령) (1)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2)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1)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제215조· 제500조제50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5)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제59조 (신청의 각하) (1)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3)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0조 (불복) (1)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3) 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1)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2.1.26>
(2) 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4장 벌칙[편집]

  • 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07.8.3>
  • 제64조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5. 1. 27.]


부칙[편집]

  • 부칙 <제5436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76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2)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제201조·제473조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제501조"로 한다.
(3)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83호, 2002. 12. 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56호, 2005. 1. 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427호, 2005. 3. 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4) 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2)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434호, 2007. 5. 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80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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