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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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제3조 (권한의 위임) (1)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 (2)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 (3)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 제4조 (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 제5조 (직무의 제한) (1) 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2)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편집]-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등록기준지
-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1)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1)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 (3)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 (4)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6)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1)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 (2)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1)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2)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5)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 1. 가족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2. 기본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3. 혼인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4. 입양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 (3)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제3장 등록부의 기록
[편집]- 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1)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1)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 (2) 시·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20조 (신고의 장소) (1)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 제21조 (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1)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신고방법) (1)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 (2)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1)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신고사건
- 2. 신고연월일
-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 (2)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6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2. 무능력자가 된 원인
- 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사실
-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1)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 (2) 금치산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1)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 (2)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1)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 (2)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1)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1)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 (2)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38조 (신고의 최고) (1)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2)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 (3) 제18조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1)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1)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 (2)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 (3)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편집]-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1)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3)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4)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1)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 (2)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 제46조 (신고의무자) (1)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2)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동거하는 친족
-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1)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 (2)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1)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3)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2조 (기아) (1) 기아(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 (3)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1)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 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편집]-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1)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제56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1)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입양
[편집]-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제62조 (입양의 신고) (1)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파양
[편집]- 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제64조 (협의상 파양의 신고) (1) 「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민법」 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 (준용규정) (1)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 (2)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66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편집]-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1)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 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 (1)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0조 (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 혼인
[편집]- 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 (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8절 이혼
[편집]-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2)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4)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6조 (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7조 (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 제7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절 친권 및 후견
[편집]- 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1)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를 준용한다.
- 제80조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1)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 제81조 (후견인 경질신고 등) (1)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 (3) 제79조제2항은 「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1)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83조 (후견종료신고) (1)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 (3) 후견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사망과 실종
[편집]-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1)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1)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 (2)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1)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1)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1)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2)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 (3)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편집]-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1)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 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1)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 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1)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1)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성)·본(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 (4)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종전의 성
- 2. 창설한 성·본
- 3. 허가의 연월일
- (5)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1)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국적상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 (3)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1)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국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 (2)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2절 개명 및 성(성)·본(본) 변경
[편집]- 제99조 (개명신고) (1)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변경 전의 이름
- 2. 변경한 이름
- 3. 허가연월일
- (3)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 (성·본 변경신고) (1)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성)·본(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변경 전의 성·본
- 2. 변경한 성·본
- 3. 재판확정일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편집]- 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1)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1)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편집]-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불복절차
[편집]- 제109조 (불복의 신청) (1)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1)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1)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2)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2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편집]- 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1) 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3) 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편집]-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8조 (벌칙) (1)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 제1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12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1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22조 (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3조 (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1)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435호, 2007. 5. 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1)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2)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 (3)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 (5)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 (6)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5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재판절차는 종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호적법」에 따라 행한 처분, 재판,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 (2)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부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3)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제37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 (5)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 (6)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3조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368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 제519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7)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 (8)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 (10)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1)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9조제3항·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 (1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 (13)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1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2)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 (3)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4)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 <1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2조제2항 전단 중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를 "자신"으로 한다.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 <18> 선원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증명서의 무료 발급 청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그 대리자에 대하여 무료로 그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 <2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6호 중 "호적등재"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2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 제17조제2항 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7호 중 "호적등재"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 등록기준지
-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 <2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차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 <26>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4항 단서 중 "호적·제적"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 <27> 형사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30> 삭제 <2007.7.23>
- <31>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 <38>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 제1조 중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정리신청"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입적 또는 제적"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취적지 또는 본적지"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6조의 제목 "(호적의 편제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편제"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 제7조 중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른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 (2) 부터 (11) 까지 생략
- 제43조 생략
- 부칙 <제9832호, 2009. 12. 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41호) (시행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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