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57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① 가축분뇨 관리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공무원·전문가·생산자단체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환경부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08.2.29>
③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편집]
  •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이하 "환경친화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1.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편집]
  • 제10조 (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당해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 (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축분뇨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 중에는 제17조제4항·제5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편집]
  •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퇴비·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편집]
  •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가 가축분뇨처리의 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류수수질을 측정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거나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④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편집]
  •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 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의 준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9.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6.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 제37조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시설관리업자에게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편집]
  •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
  •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2조 (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제46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3.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편집]
  •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9.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1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5.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
16.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7.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8.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0헌가10,49(병합), 2010.9.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9.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5.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8.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9.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15.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010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동법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 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54호, 2007. 4. 11.> (축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502)까지 생략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