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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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7. 1. 2.
타법개정: 2017. 1. 2.


조문[편집]

  • 제2조(종돈의 범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위해축산물의 범위)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 및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폐사, 양도·양수·이동 또는 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종돈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는 품질평가원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양도·양수·이동 신고: 양도·양수·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 제17조(축산물수입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②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6.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8.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제18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종돈의 종류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양수·이동 내역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8. 「축산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2. 수입신고필증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품질평가원장
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은 별표 16과 같다.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통보, 변경신고
2.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관리
12.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28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검역본부장(수입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품질평가원장(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해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축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해축산물 정보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2. 최근 2개월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갱신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영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기록한 경우
4.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과 관련된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6. 제7항에 따른 표시·광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⑦ 인증을 받은 자는 제2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1. 영업장 출입구 등에 인증받은 영업장임을 표시한 간판 부착
2.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받은 영업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부칙[편집]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⑬고유번호"를 "⑬농장식별번호"로, "⑯개체식별번호"를 "⑯이력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란 제6조 중 "⑯·⑱"을 "⑱"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 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3]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제6항 관련)
  • [별표 4]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5]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6]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7]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8]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9]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 [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11]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 [별표 12]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 [별표 13]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1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15]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 [별표 16]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양수·이동, 수입·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종돈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돼지(종돈 제외), 돼지 (양도·양수·이동, 사육 현황)]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판매)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정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 [별지 제14호서식]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갱신,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서
  • [별지 제16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별지 제17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별지 제22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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