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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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7. 1. 2. |
타법개정: 2017. 1. 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 제4조(위해축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 및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폐사, 양도·양수·이동 또는 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는 품질평가원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2. 양도·양수·이동 신고: 양도·양수·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3.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 제17조(축산물수입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 2. 종돈의 종류
-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양수·이동 내역
-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 8.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품질평가원장
- 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
- 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
-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통보, 변경신고
-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관리
-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 14.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28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검역본부장(수입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품질평가원장(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해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축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해축산물 정보를 말한다.
-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 2. 최근 2개월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갱신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영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기록한 경우
- 4. 부도·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5.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과 관련된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 6. 제7항에 따른 표시·광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⑦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 1. 영업장 출입구 등에 인증받은 영업장임을 표시한 간판 부착
- 2.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받은 영업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부칙
[편집]-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2014.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⑬고유번호"를 "⑬농장식별번호"로, "⑯개체식별번호"를 "⑯이력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란 제6조 중 "⑯·⑱"을 "⑱"로 한다.
-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2015. 2. 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 2016. 1. 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 1. 1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3]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제6항 관련)
- [별표 4]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5]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
- [별표 6]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7]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8]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9]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 [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11]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 [별표 12]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 [별표 13]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1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15]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 [별표 16]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양수·이동, 수입·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종돈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돼지(종돈 제외), 돼지 (양도·양수·이동, 사육 현황)]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판매)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정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 [별지 제14호서식]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갱신,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서
- [별지 제16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별지 제17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별지 제22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
연혁
[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7. 1.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시행 2016. 1. 19.)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 (시행 2016. 1. 6.)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시행 2015. 2. 27.)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시행 2014. 12. 30.)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시행 2014. 8. 29.)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 3. 23.)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시행 2011. 6. 2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시행 2011. 6. 2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시행 2010. 10. 12.)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시행 2009. 4. 30.)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3호) (시행 2008. 12. 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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