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54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 3. 10.
일부개정: 2016. 3. 1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1.]
  •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994호, 1988. 1.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0호, 198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68호, 1989. 6. 7.>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4호, 1990. 1. 25.>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8호, 1991. 1. 19.>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4호, 1992.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1호, 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48호, 199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1호, 1994.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4호, 1995. 2. 28.>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18호, 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7호, 1996. 8. 30.>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63호, 1997. 2. 26.>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7호, 1998.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6호, 19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9호, 200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2호, 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3호, 2002.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4호, 2002.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9호, 2003.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2호, 200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31호, 200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9호, 2006.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3호, 2007.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1호, 2007.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6호, 2008.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2호, 2009.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4호, 2010.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8호, 201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9호, 2011.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7호, 2012.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6호, 201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3호, 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3호, 2014. 2. 17.>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2호, 201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4호, 201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