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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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54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 3. 10. |
일부개정: 2016. 3. 10.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7. 5. 1.]
-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994호, 1988. 1. 2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초과) 별표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판사 정원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부산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0호, 1989. 1. 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68호, 1989. 6. 7.>
-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4호, 1990. 1. 25.>
-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8호, 1991. 1. 19.>
-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4호, 1992. 2. 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전고등법원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원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1호, 1992. 3. 23.>
-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48호, 1993. 2. 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1호, 1994. 2. 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4호, 1995. 2. 28.>
-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18호, 1996. 2. 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31일까지는 그 정원이 수원지방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7호, 1996. 8. 30.>
-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63호, 1997. 2. 26.>
-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비판사에 관한 부분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7호, 1998. 3. 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별표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의 부를 두는 지원의 지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의 정원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30일까지는 그 정원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6호, 1999. 3. 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9호, 2000. 2. 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2호, 2001. 2.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3호, 2002. 2. 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4호, 2002. 8. 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9호, 2003. 2. 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2호, 2004. 2.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31호, 2005. 3.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99호, 2006. 2. 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3호, 2007. 2. 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2. 1.부터 적용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1호, 2007. 5. 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6호, 2008. 3. 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2호, 2009. 2. 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4호, 2010. 2. 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8호, 2011. 2. 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9호, 2011. 5. 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7호, 2012. 2.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6호, 2012. 9. 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3호, 2013. 2. 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6호, 2013. 8. 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3호, 2014. 2. 17.>
-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2호, 2015. 2. 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4호, 2016. 3.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654호) (시행 2016. 3. 10.)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592호) (시행 2015. 2. 17.)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523호) (시행 2014. 2. 24.)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486호) (시행 2013. 8. 30.)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453호) (시행 2013. 2. 18.)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426호) (시행 2012. 9. 11.)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387호) (시행 2012. 2. 24.)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339호) (시행 2011. 5. 27.)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328호) (시행 2011. 2. 22.)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274호) (시행 2010. 2. 19.)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222호) (시행 2009. 2. 17.)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166호) (시행 2008. 3. 11.)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2081호) (시행 2007. 5. 1.)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등의 수에 관한 규칙 (제2073호) (시행 2007. 2. 15.)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등의 수에 관한 규칙 (제1999호) (시행 2006. 2. 21.)
-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등의 수에 관한 규칙 (제1931호) (시행 2005. 3. 10.)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872호) (시행 2004. 2. 10.)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819호) (시행 2003. 2. 8.)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794호) (시행 2002. 8. 26.)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743호) (시행 2002. 2. 5.)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692호) (시행 2001. 2. 10.)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639호) (시행 2000. 2. 25.)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596호) (시행 1999. 3. 12.)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527호) (시행 1998. 3. 23.)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463호) (시행 1997. 1.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437호) (시행 1996.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418호) (시행 1996. 3.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354호) (시행 1995. 3.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291호) (시행 1994. 2. 26.)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248호) (시행 1993. 2. 23.)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201호) (시행 1992. 5.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194호) (시행 1992. 3.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148호) (시행 1991. 3.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104호) (시행 1990. 3.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068호) (시행 1989.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1040호) (시행 1989. 1. 23.)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등의수에관한규칙 (제994호) (시행 1988. 2. 25.)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956호) (시행 1987. 2. 4.)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930호) (시행 1986. 4. 9.)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898호) (시행 1985. 1. 30.)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874호) (시행 1984. 2. 22.)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857호) (시행 1983.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835호) (시행 1983. 2. 25.)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811호) (시행 1982.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797호) (시행 1982. 2. 18.)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747호) (시행 1981. 2.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690호) (시행 1979.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675호) (시행 1979. 2. 28.)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644호) (시행 1978. 4. 10.)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623호) (시행 1977. 7.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618호) (시행 1977. 1.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609호) (시행 1976. 7.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581호) (시행 1975. 7.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558호) (시행 1974.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548호) (시행 1974. 1. 26.)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482호) (시행 1972. 4.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465호) (시행 1971. 9.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312호) (시행 1968. 7.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90호) (시행 1967. 6.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79호) (시행 1966. 11. 15.)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73호) (시행 1966. 4. 1.)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69호) (시행 1966. 1. 15.)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63호) (시행 1965. 10. 27.)
- 대한민국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24호) (시행 1964. 1. 1.)
- 대한민국 하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207호) (시행 1963. 10. 1.)
- 대한민국 하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196호) (시행 1963. 8. 24.)
- 대한민국 하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190호) (시행 1963. 7. 1.)
- 대한민국 하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174호) (시행 1963. 4. 23.)
- 대한민국 하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원수에관한규칙 (제139호) (시행 1962. 9. 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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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