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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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212호 |
시행: 2010. 7. 6. |
타법폐지: 2010. 7. 6. |
조문
[편집]-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12호, 2010. 7. 6.>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제206호) (시행 2009. 12. 17.)
- 대한민국 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제111호) (시행 1995. 3. 25.)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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