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504년 칙령 제100호
보이기
| 번역 | 원문 |
|---|---|
|
짐이 덕원군청의 위치변경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반포하노라 대군주 어압 어새
칙령 제100호 덕원군청을 원산항으로 이치하고 종래의 감리서로 그 군청을 충당한다 |
朕이德源郡廳의位置變更에關ᄒᆞᄂᆞᆫ件을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大君主 御押 御璽
勅令第一百號 德源郡廳을元山港으로移置ᄒᆞ고從來監理署로其郡廳을充홈 |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문: | |
|---|---|
| 번역: |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