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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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⑤ 법 제33조제6항과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 ⑥ 법 제35조제1항·제2항과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제1항과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법 제37조제1항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 ⑦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 ⑧ 법 제36조제6항과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5항과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1호, 2011.9.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②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1호) (시행 2011.9.30)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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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