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32조제1항과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다.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3조제1항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33조제6항과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제1항·제2항과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제36조제1항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37조제1항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제35조제5항과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제35조제3항 후단과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제35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제6항과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제37조제5항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1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②부터 <42>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연혁[편집]

법령 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