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2575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64조제4항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심의처리과, 조사과를 둔다.
  •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규정의 관리
3.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국회와의 업무 협조
7. 조직관리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1.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및 방호
12.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13.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5. 개인정보 보호 심의·의결서의 발간
16.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7.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심의처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의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사. 제66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호 각 목 외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조사과) ① 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2.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개인정보 침해, 시정조치 권고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6. 위원회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및 통신·음향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 사무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보수
8. 그 밖에 위원회의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4>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위원회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74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파견공무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정원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일까지 위원회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7>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