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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제20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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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호

대한민국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014-17호)

시행: 2008.5.19
제정: 2008.5.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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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형식) ①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정한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1.1"의 표준 데이타 및 XML 구문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항목 및 표기형식은 별표와 같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META xmlns="http://www.w3c.org/2002/01/p3pv1">
<POLICY-REFERENCES>
<POLICY-REF about="웹 사이트 주소/w3c/전자적 표시 파일
명.xml#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
<INCLUDE>/*<INCLUDE>
</POLICY-REFERENCES>
</META>
  • 제3조(전자적 표시의 적용방법) ① 웹서버의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아래의 내용으로 파일명이 p3p.xml인 ‘참조파일’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과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 및 ‘참조파일’은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파일명은 영문 및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되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은 전자적 표시 파일 내의 ‘Policy name’과 동일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적 표시를 위한 기술지원) 이 고시 내용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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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008-4호, 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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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항목 및 표기형식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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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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