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0. 1. 16. |
제정: 2020. 1. 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홍수 예방 등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갯벌보전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폐기물의 수거·처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장비·시설의 구비 및 안내판 설치, 출입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 3.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갯벌생물의 서식지 복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
-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양식시설의 설치, 양식장 정화 및 산란장 조성
- 5. 체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관광·체험을 위한 이동로, 관찰시설 및 교육·홍보 시설 등의 설치·운영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1. 청정갯벌의 명칭
- 2. 청정갯벌의 위치·면적 및 범위
- 3. 지정 사유 및 목적
- 4. 지정 연월일
- 5. 청정갯벌 내 주요 수산자원의 명칭·분포 및 이용현황
- 6. 청정갯벌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 2. 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 3. 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 4. 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건축물·공작물의 붕괴 및 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그 밖에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11조의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관리구역의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 3. 관리구역을 보호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 2. 해양 오염사고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
-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2. 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
- 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 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 6. 재원조달계획
- 7. 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 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9. 예정 공정표
- 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
- 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양 오염사고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경우
- 2.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 3. 해설 대상 갯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 3. 손실의 내용
-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 3. 손실의 내용
- 4. 손실액과 그 명세
- 5. 협의의 내용
-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제30340호, 2020. 1. 7.>
-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