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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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91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시행: 2016.6.7
일부개정: 2016.6.7


조문[편집]

  •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2.]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4호, 2007.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건강가정사가되기위하여이수하여야하는관련교과목[제5조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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