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건설공제조합법
법률 제52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7.1
타법폐지: 1996.12.30

조문[편집]

건설공제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