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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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2.27 |
일부개정: 2007.12.27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주(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3. "원수급인(원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4. "하수급인(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5. "퇴직공제(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3.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5.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 (권고)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고용관리 개선
- 2. 고용안정
- 3.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 4. 복지증진
-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편집]-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4)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 4. 업무의 내용
- 5.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 2.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교육 및 연수
- 3. 이동(이동)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설근로자의 취업·고용 문제에 대한 상담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 (2) 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편집]- 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1)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2)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의2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 (2)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 (3) 삭제 <2007.7.27>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 (5)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12.27>
- [전문개정 2002.12.30]
- 제10조의2 삭제 <2007.7.27>
- 제10조의3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 (2)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의4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수첩의 기재사항과 발급·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5) 누구든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복지수첩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 (공제부금)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 (2)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1)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3)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 (반환요구 등) (1)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 (2)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3)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17조 삭제 <2002.12.30>
-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2)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2)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3)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 (시효)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소멸한다.
-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22조 (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2조의2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계상)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 (지도감독 등) (1)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2)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24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 (양벌규정)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 (과태료)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수첩을 내주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제5249호,199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 부칙 <제6848호,2002.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 (2) 내지 <24>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73호,2007.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429호,2007.5.11> 고용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 (2) 부터 (8)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560호,2007.7.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694호,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 (2) 부터 (10) 까지 생략
- 제26조 생략
- 부칙 <제8811호, 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제7호·제8호,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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