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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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17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5.23 |
전부개정: 2013.5.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 7.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편집]- 제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 2. 건설업자
- 3. 건설기술용역업자
- 제9조(공동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평가기관)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 2.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관한 자료
-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 4.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5.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 6. 제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 7.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편집]-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건설기술자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건설기술자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자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자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3조(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편집]제1절 건설기술용역업
[편집]- 제25조(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
- 2.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 3.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 4.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 5. 그 밖에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
-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6.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7.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나.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라.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8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절 건설사업관리
[편집]-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를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용역업자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②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편집]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편집]-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설계자
-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 건설공사 설계기준
-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 2.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편집]-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 1. 건설업자
- 2. 주택건설등록업자
-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 ③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편집]제1절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편집]-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1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2조(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제조합
[편집]-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4.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7조(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 제80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제8장 벌칙
[편집]- 제85조(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7조(벌칙)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
- 2.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 6.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7.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9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 2.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 4.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 5.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8.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자
-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794호, 2013.5.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 제3조(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 제4조(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 제5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공장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부터 적용한다.
-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9조(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기술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감리원증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으로 본다.
- 제12조(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기준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으로 본다.
- 제18조(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아닌 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 제19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본다.
- 제20조(설비공사의 총괄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총괄관리자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한 총괄관리자로 본다.
- 제21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각각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로 본다.
-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는 각각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 제23조(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분리하여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설감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 등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 제49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 ⑧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 감리"를 각각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8조의7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를"로 한다.
-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 ⑫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 ⑬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 ⑭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로 한다.
-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7.16)
- 제24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관리"를 "건설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및 제91조"로 한다.
-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監理員)"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로 한다.
- 제2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한다.
-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920호, 2013.7.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제47조, 제57조, 제88조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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