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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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6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6.29. |
일부개정: 2008. 3. 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 2.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3. "분양사업자"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 4. "피분양자"라 함은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3.21>
-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제4조 (분양시기 등) (1)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3.21>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후
-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 완료후
- (2)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08.3.28>
-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등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 (6)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 (7) 분양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 제5조 (분양신고) (1)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2)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분양방법 등) (1)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4) 분양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8.3>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분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분에 대한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1)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고일 현재 당해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6조의3 (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피분양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분양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행정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를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6조의4 (분양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분양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 [본조신설 2008.3.21]
- 제7조 (설계의 변경) (1)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통보의 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분양대금의 납입) (1)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시정명령) (1)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당해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 (2)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3) 분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피분양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보고 및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시정결과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10조 (벌칙)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 2.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
- 5.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 6.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 7.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 (3) 제6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3.21>
-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2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44호, 2004.10.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20호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제
- 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 까지 생략
-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 <27>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52> 까지 생략
- <55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55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2호, 2008.3.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 (3)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9060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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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