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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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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제757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2.1.1
제정: 2011.12.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 제3조(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검찰청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상급자
2.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를 겸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
3.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평정 항목 또는 단계별로 각 복무평정자가 분담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2. 치밀성·성실성
3. 추진력·적극성
4. 판단력·기획력
5. 보고·의사소통 능력
6. 인화협조·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7. 자기통제·자기계발 능력
  •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③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①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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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무부령 제757호, 2011.12.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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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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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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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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