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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8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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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징계법

  • 시행: 2007. 1.28
  • 법률: 제8056호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검사에 대한 징계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개정 1986.12.31>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1962.9.24]
  • 제3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27>
(2) 삭제 <2006.10.27>
(3) 감봉은 1월 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4) 정직은 1월 이상 6월이하의 기간중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6.10.27>
[전문개정 1962.9.24]
  • 제4조 (징계위원회) (1)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개정 2006.10.27>
  •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3)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6.10.27]
  •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1)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62.9.24>
(2) 간사는 법무부검찰국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검찰국검찰과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62.9.24>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2.9.24>
  • 제7조 (징계청구와 개시) (1)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2)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2.9.24>
(3)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4) 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1)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감정증인심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15조 (예비심사) (1)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 (최종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7조 (제척사유) (1)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2) 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18조 (징계의결) (1) 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06.10.27>
(2) 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6.10.27>
  • 제19조 (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1)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1조 (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취지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1)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2.9.24>
  • 제23조 (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1963.12.16, 2004.1.20, 2006.10.27>
(2)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전문개정 1962.9.24]
  • 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제25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6.10.27>
  • 제26조 (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31>
  • 제27조 (각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9.24>

부칙

[편집]
  • 부칙 <제438호, 1957.2.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검찰관징계령)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153호, 19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7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6) 내지 <29>생략
  • 부칙 <제8056호, 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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