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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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공항검역법

검역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하물(荷物)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檢疫傳染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제2장 검역조사[편집]

  • 제3조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이나 임시검역증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갈 수 있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2. 외국에서 출발하여 항행·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공급받거나 자재 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4조 (군용 운송수단) 내외국의 군용(軍用)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에 주재(駐在)하는 군의(軍醫)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안에 검역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疑似患者)가 없다는 사실
2. 운송수단이 출발하거나 머무른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다는 사실
3. 전염병을 옮기는 쥐나 벌레가 없다는 사실
  • 제5조 (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알맞은 방법으로 해당 검역 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의 유무(有無)와 그 밖의 위생상태를 알려야 한다.
  • 제6조 (검역 장소) (1) 검역항에 들어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고 검역 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 장소에 착륙하거나 도착한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소장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하도록 지시하면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온 선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5)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6) 국외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검역 시각) (1) 검역소장은 날씨,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과 해진 후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물 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2) 항공기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검역관의 도착이 늦어지면 해당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하거나 대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3)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서 출발 예정 시간을 통보받아 그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 제8조 (검역조사) (1) 검역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료품·음료수 또는 선용품(船用品)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벌레의 유무와 번식상태
(2)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승무원 또는 승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9조 (검역 전의 승선·탑승) (1)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검역관 등 검역소 공무원과 도선사(導船士) 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2) 검역관의 허가 없이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검역 조치) (1)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검역 조치가 끝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火葬)하는 것
7. 운송수단과 이에 실린 물품, 검역구역 안의 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를 소독하고 쥐·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는 것
8. 병원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2) 제1항제6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먼 곳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그 밖의 사유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제1항제7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11조 (회항 지시)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소에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다른 검역 장소로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 제12조 (격리와 감시) (1) 검역소장은 격리(隔離)가 필요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격리한다.
1. 검역소
2.「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
3. 자가(自家)
(2)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할 때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격리 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는 환자가 완치(完治)될 때까지, 검역전염병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4) 제3항의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5) 감시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120시간
2. 페스트: 144시간
3. 황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
  • 제13조 (비용 부담) 제12조에 따라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동안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14조 (조건부 검역 해제) (1) 검역소장은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물건의 반출·반입 금지) 누구든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수용(收容) 장소에서 물건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 제16조 (감시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운송수단이 건전한 상태가 되면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7조 (소독이 필요한 물건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물건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검역증[편집]

  • 제18조 (검역증 교부)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그 승무원·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19조 (임시검역증) (1)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2) 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20조 (회항 명령) 검역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에 대하여 다른 검역 장소로 회항(이동을 포함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 (무전 검역) (1)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이 무전(無電)으로 검역 신청을 한 경우 무전으로 접수한 선박과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입항 전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입항 후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 접수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편집]

  • 제22조 (물품 수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개·고양이·원숭이 등의 동물로서 입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하기 전 10일 이내에 발행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곤충
3. 검역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동물·식물·과일·야채 그 밖의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防腐)처리를 하고 불침투성(부침투성)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火葬)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5장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편집]

  • 제23조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진찰·검사·소독,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 (쥐잡이 소독증명서) (1) 검역소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쥐잡이 소독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2) 검역소장은 위생검사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 선박이 그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른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 (요구에 따른 예방조치) (1)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가 요구하면 검역전염병 검사·소독과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 또는 승객을 진찰하고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검사·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가 요구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 검사와 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검사·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26조 (해외여행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검역전염병 진찰·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진찰·검사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27조 (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 관리) (1)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전염병에 관한 역학(疫學)조사
2. 살충·살균을 위하여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품 및 식수 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몽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검역관[편집]

  • 제28조 (검역관의 임명 등) (1)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공무원을 둔다.
(2)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醫務職)이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적어도 1명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제30조 (검역관의 제복 등) (1)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으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검역관이 검역사무를 하기 위하여 타는 검역선이나 검역차량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檢疫旗)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장 실비 징수 등[편집]

  • 제31조 (수수료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송수단의 승무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제32조 (수수료 징수)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승객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3조 (수수료 징수)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내준 때에는 그것을 요구한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장 보칙[편집]

  • 제34조 (도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그가 지닌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하기 전에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5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1) 외국에서 검역전염병이 아닌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의 경우 감시나 격리하는 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6조 (피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의 조치)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하거나 착륙한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 환자나 사망자 유무를 보고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7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7조에 따른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장 벌칙[편집]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착 또는 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제20조에 따른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을 어긴 자
7.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나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 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
  •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물건을 수용장소에서 반출하거나 수용장소에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격리기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64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2)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9> 까지 생략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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