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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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하물(荷物)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檢疫傳染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콜레라·페스트·황열
-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제2장 검역조사
[편집]- 제3조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이나 임시검역증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갈 수 있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2. 외국에서 출발하여 항행·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 3.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
-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공급받거나 자재 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4조 (군용 운송수단) 내외국의 군용(軍用)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에 주재(駐在)하는 군의(軍醫)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운송수단 안에 검역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疑似患者)가 없다는 사실
- 2. 운송수단이 출발하거나 머무른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다는 사실
- 3. 전염병을 옮기는 쥐나 벌레가 없다는 사실
- 제5조 (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알맞은 방법으로 해당 검역 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의 유무(有無)와 그 밖의 위생상태를 알려야 한다.
- 제6조 (검역 장소) (1) 검역항에 들어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고 검역 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 (2)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 장소에 착륙하거나 도착한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소장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하도록 지시하면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온 선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5) 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6) 국외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검역 시각) (1) 검역소장은 날씨,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과 해진 후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화물 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2) 항공기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검역관의 도착이 늦어지면 해당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하거나 대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 (3) 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서 출발 예정 시간을 통보받아 그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 제8조 (검역조사) (1) 검역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하물·식료품·음료수 또는 선용품(船用品)
-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벌레의 유무와 번식상태
- (2)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승무원 또는 승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9조 (검역 전의 승선·탑승) (1)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검역관 등 검역소 공무원과 도선사(導船士) 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 (2) 검역관의 허가 없이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검역 조치) (1)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필요한 검역 조치가 끝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 2.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
-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
-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火葬)하는 것
- 7. 운송수단과 이에 실린 물품, 검역구역 안의 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를 소독하고 쥐·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는 것
- 8. 병원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9.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2) 제1항제6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먼 곳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그 밖의 사유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3) 제1항제7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11조 (회항 지시)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소에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다른 검역 장소로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 제12조 (격리와 감시) (1) 검역소장은 격리(隔離)가 필요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격리한다.
- 1. 검역소
- 2.「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
- 3. 자가(自家)
- (2)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할 때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 격리 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는 환자가 완치(完治)될 때까지, 검역전염병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 (4) 제3항의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 (5) 감시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콜레라: 120시간
- 2. 페스트: 144시간
- 3. 황열: 144시간
- 4. 제2조제2호의 질환: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
- 제13조 (비용 부담) 제12조에 따라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동안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14조 (조건부 검역 해제) (1) 검역소장은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물건의 반출·반입 금지) 누구든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수용(收容) 장소에서 물건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 제16조 (감시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운송수단이 건전한 상태가 되면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17조 (소독이 필요한 물건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물건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검역증
[편집]- 제18조 (검역증 교부)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그 승무원·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19조 (임시검역증) (1)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 (2) 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20조 (회항 명령) 검역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에 대하여 다른 검역 장소로 회항(이동을 포함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 (무전 검역) (1)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이 무전(無電)으로 검역 신청을 한 경우 무전으로 접수한 선박과 그 승무원·승객·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입항 전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입항 후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 접수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편집]- 제22조 (물품 수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개·고양이·원숭이 등의 동물로서 입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하기 전 10일 이내에 발행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곤충
- 3. 검역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동물·식물·과일·야채 그 밖의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 4.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防腐)처리를 하고 불침투성(부침투성)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火葬)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5장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
[편집]- 제23조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진찰·검사·소독,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 (쥐잡이 소독증명서) (1) 검역소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쥐잡이 소독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2) 검역소장은 위생검사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3) 선박이 그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른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 (요구에 따른 예방조치) (1)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가 요구하면 검역전염병 검사·소독과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 또는 승객을 진찰하고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검사·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2)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가 요구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 검사와 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검사·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26조 (해외여행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검역전염병 진찰·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진찰·검사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27조 (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 관리) (1)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전염병에 관한 역학(疫學)조사
- 2. 살충·살균을 위하여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 3.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품 및 식수 검사
-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몽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검역관
[편집]- 제28조 (검역관의 임명 등) (1) 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공무원을 둔다.
- (2)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醫務職)이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적어도 1명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3)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제30조 (검역관의 제복 등) (1)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으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3) 검역관이 검역사무를 하기 위하여 타는 검역선이나 검역차량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檢疫旗)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장 실비 징수 등
[편집]- 제31조 (수수료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운송수단의 승무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제32조 (수수료 징수)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승객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3조 (수수료 징수)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내준 때에는 그것을 요구한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장 보칙
[편집]- 제34조 (도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그가 지닌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하기 전에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5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1) 외국에서 검역전염병이 아닌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 제1항의 경우 감시나 격리하는 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6조 (피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의 조치)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하거나 착륙한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 환자나 사망자 유무를 보고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7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7조에 따른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장 벌칙
[편집]-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착 또는 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자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한 자
- 5. 제11조에 따른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 6. 제20조에 따른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을 어긴 자
- 7.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나 물건(열차·차량 등 수송 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
-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5조를 위반하여 물건을 수용장소에서 반출하거나 수용장소에 반입한 자
-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 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 3. 제12조제4항에 따른 격리기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자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3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64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 (2)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9> 까지 생략
-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44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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