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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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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1호
제정기관: 경기도의회
시행: 2016. 01. 04.
제정: 2016. 01. 0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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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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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하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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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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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연구
3. 의원의 조사·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 제10조(인사청문회)
의회는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채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의회사무처)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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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제13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의회의 본래 기능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 제14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제15조(비용 추계)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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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17조(감시 및 평가)
의회는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 제18조(의회에 대한 설명)
도지사,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9조(의회의 예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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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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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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