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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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6.22.>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12.>
- 제5조 삭제 <2016.12.27.>
부칙
[편집]- 부칙 <여성부령 제3호, 2008.12.3.>
- 이 규칙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⑥부터 ⑮까지 생략
-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③부터 <36>까지 생략
-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1호, 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
- [별지 제4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폐지, 휴지) 신고서
연혁
[편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시행 2017.1.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시행 2015.10.22)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시행 2015.7.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61호) (시행 2015.1.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시행 2012.2.9)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3호) (시행 2008.1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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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